근로장려금 부동산 재산 포함 범위, 시가표준액 잘못 알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동산 재산 포함 범위, 시가표준액 잘못 알면 50% 감액됩니다

🔑 이 글의 핵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며, 시세가 아닙니다. 주택·토지·건축물·오피스텔·분양권·부동산 취득권리까지 모두 포함되고, 전세로 사는 집도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탈락,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재산 초과로 탈락하셨나요?

대부분 부동산이 재산에 어디까지 잡히는지 모르고 신청해서 떨어집니다. 내 집이 아니라 전세로 사는 건데 재산에 포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전세금도 재산으로 잡혀요.

특히 시가표준액 하나 잘못 파악하면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겨서 바로 탈락이에요.

지금부터 국세청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평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탈락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부동산 재산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 종류

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이 함께 합산돼요.

부동산만 따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아파트·빌라·단독주택·다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주택은 모두 재산에 포함돼요.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집 시세가 3억인데 재산에 3억으로 잡히겠지”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요.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에요. 이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서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대지·임야·농지·잡종지)

가구원 명의의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대지뿐 아니라 임야, 농지, 잡종지, 전·답까지 전부요.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돼요.

시골에 부모님 명의 땅이 있는데 “시골 땅이니까 얼마 안 하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건축물 (상가·공장·창고·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도 전부 포함됩니다.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 모두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잡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상관없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입주권)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어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재산에 포함돼요. 분양권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재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 실제 데이터

국세청 공식 기준(2025년 귀속)에 따르면,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평가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에요.

이 부동산 종류 하나라도 빠뜨리고 계산하면 재산 합계가 틀어져요. 빠뜨린 줄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국세청 심사에서 잡히면 그냥 탈락입니다.

📊 부동산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잡힙니다. 이걸 모르면 재산을 과대 계산하거나 과소 계산해서 판단을 잘못해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도 시가표준액이 3억 2천만 원이면 재산에 3억 2천만 원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시세가 2억 미만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으면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부동산 유형별 평가 기준

부동산 유형평가 기준조회 방법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토지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시군구청
상가·오피스텔·공장 등 건축물건축물 시가표준액위택스 / 시군구청
분양권·입주권납입 금액 (계약금+중도금)분양 계약서 확인

이 표를 안 보고 신청하면 재산 계산 자체가 틀립니다.

특히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파트 공시가격과 전혀 다른 평가 체계예요.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둘을 혼동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 핵심 포인트

부동산 재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므로, 이후 가격 변동은 반영되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매년 공시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큰 이유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패해요.

“작년 공시가격이 2억이었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추측이 위험합니다. 재산 합계가 1.7억 원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공시가격 인상분 때문에 50%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 간주전세금이 뭔지 모르면 탈락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어도, 그 전세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전세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적용돼요.

처음 해보려니까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간주전세금 계산 공식

국세청은 임차 주택의 전세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 기준시가 × 55%

그리고 실제 전세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잡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은 3억 × 55% = 1억 6,500만 원이에요. 실제 전세금 2억 원과 비교하면 간주전세금 1억 6,500만 원이 더 작으니까, 1억 6,500만 원이 재산에 잡힙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은 2억 × 55% = 1억 1천만 원이에요. 실제 전세금 1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간주전세금이 더 작으니까, 1억 1천만 원이 잡혀요.

⚠️ 주의

하지만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소유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로 적용합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면 기준시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월세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월세 자체는 재산에 안 잡혀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고, 간주전세금이 7천만 원이라면?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작은 금액인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개념 없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만 평가돼요.

💡 꿀팁

간주전세금 때문에 재산이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으로 안내문을 보내는데, 실제 전세 보증금이 이보다 낮다면 계약서를 제출해서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간주전세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구원 합산 부동산 범위, 여기서 대부분 잘못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 본인만의 재산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이걸 모르면 본인 재산만 계산하고 “통과하겠지” 했다가 탈락해요.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의 세대(가구)를 구성합니다.

첫째,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돼요.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률혼 배우자면 합산됩니다.

둘째,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 그 배우자)이 포함돼요.

셋째, 부양자녀(18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까지 합산돼요. 부모님 명의의 집값(시가표준액)이 높으면, 본인 재산은 적어도 가구원 합산에서 2.4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해보니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의 사례를 보면, 본인 재산은 예금 800만 원뿐인데 부모님 명의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어서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8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부모님 차량까지 잡혀서 2.4억을 넘겼습니다. 본인만 보면 한참 적은 재산인데, 가구원 합산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주소를 분리하면 해결될까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만 옮긴다고 가구원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독립해서 별도 생계를 유지해야 해요. 주소만 옮기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 가구원으로 판정돼요.

이 부분이 정말 복잡해서,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재산 1.7억~2.4억 구간이면 장려금 50% 감액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50% 감액 구간”에 부동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재산 합계 구간지급 비율예시 (최대 165만 원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100% 지급165만 원 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50% 지급82만 5천 원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불가0원

165만 원을 기대했는데 82만 5천 원만 들어오면, 감액 사유를 모르는 분은 “입금 오류인가?” 하고 문의를 해요.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작년에는 감액 구간이 아니었는데 올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예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10% 오르면 재산 합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 주요 통계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약 108만 원이었습니다(국세청, 2025). 재산 합계 1.7억~2.4억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50% 감액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여기서 3개월을 허비해요. 감액 사유를 모르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고, 다시 확인하고, 결국 “공시가격이 올랐구나”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신청 전에 공시가격부터 확인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 재산에 포함 안 되는 것, 이건 빠집니다

부동산이 재산에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재산 합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어도,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빼주지 않아요.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세청 공식 규정이에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재산에는 전세금 전액(또는 간주전세금)이 그대로 잡혀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별로 없는데 재산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반면 아래 항목들은 재산 합계에 안 잡혀요.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포함돼요.

임차보증금 중 월세 부분도 안 잡혀요. 월세 자체는 재산이 아니에요. 보증금만 재산입니다.

퇴직금·양도소득·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고, 재산과는 별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이니까 빠지겠지” 했는데, 차량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되어 있으면 비영업용으로 잡혀요. 서류상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에서 빠지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하게 재산을 높게 계산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부채 미차감 원칙은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므로, “순자산”이 아니라 “총재산(부채 무관)”으로 계산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 부동산 때문에 탈락하는 실제 사례

실제로 부동산 관련 재산 계산을 잘못해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 여기서 실패합니다

사례 1: 부모님 집 간주전세금 함정
K씨(32세, 단독가구)는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이라 간주전세금이 기준시가의 100%(3억 원)로 잡혔습니다. 본인 재산은 예금 500만 원뿐인데, 간주전세금 3억 원 때문에 재산 합계가 3억 500만 원이 돼서 2.4억 기준 초과로 탈락했어요. 타인 소유 집이었으면 간주전세금이 1억 6,500만 원(3억×55%)인데, 부모님 집이라 100%가 적용된 거예요.

사례 2: 분양권을 빠뜨린 경우
L씨(40대, 홑벌이가구)는 전세에 살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납입한 상태였어요.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차량 등을 합치면 재산이 2.4억 미만이었는데, 분양권 납입액 1억 원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괜찮겠지” 했다가 심사에서 2.4억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포함되는 줄 몰랐던 부동산”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져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하는 구조라서 탈락 자체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해마다 같은 이유로 탈락하면 매년 수십~수백만 원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탈락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시가격을 미리 조회한 사람만 통과해요.

🛡️ 재산 관리 전략과 공시가격 조회 방법

탈락을 방지하려면 신청 전에 부동산 재산을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막연히 “될 것 같다”로는 안 돼요.

다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더라고요.

아파트·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매년 4월 말,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매년 4월 말에 공시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재산 합계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공동주택·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 조회 가능 (무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잡혀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일수록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요.

신청 전 재산 합계 미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장려금 미리보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가능 (06:00~24:00)

이 두 곳에서 공시가격과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한 사람은 탈락하지 않아요. 확인 없이 신청한 사람이 재산 초과로 탈락하는 거예요.

✅ 신청 전 부동산 재산 자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재산 합계가 틀어집니다.

첫 번째, 가구원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했나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세요.

두 번째, 토지가 있나요? 시골 농지, 임야까지 포함됩니다. 면적이 넓으면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명의 토지가 동일 가구원으로 합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을 계산했나요? 기준시가 × 55%가 간주전세금이에요.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간주전세금이 크면 실제 전세금이 적용되고, 작으면 간주전세금이 적용돼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이면 기준시가의 100%가 잡힙니다.

네 번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나요?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이 재산에 포함돼요.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있나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잡히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부채를 빼고 계산하진 않았나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어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재산 기준이에요.

일곱 번째,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인가요?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구간이에요. 2.4억 이상이면 지급 자체가 안 됩니다.

💡 꿀팁

재산 합계가 2.4억 원 근처이거나 1.7억 원 근처라면,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재산 평가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 이전에 변동이 생기면 반영되고,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재산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처분은 국세청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부동산 재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며, 주택·토지·건축물·분양권·오피스텔 전부 포함됩니다. 전세로 살아도 간주전세금이 재산에 잡히고, 대출은 차감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2.4억 이상이면 탈락이에요.

특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사는 분, 분양권이 있는 분,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사는 분은 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공유도 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부동산 재산은 시세로 잡히나요, 공시가격으로 잡히나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잡힙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지만,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전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적용돼요. 단,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사는 경우 간주전세금이 기준시가의 100%로 적용되므로 재산이 훨씬 높게 잡힙니다.

분양권(입주권)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이 재산으로 평가돼요. 분양권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심사에서 재산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대출이든, 어떤 부채도 재산 합계에서 빼주지 않아요. 순자산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이에요. 이 때문에 대출이 많아도 재산이 높게 잡혀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부동산도 재산에 합산되나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에 합산됩니다. 본인 재산은 적어도 부모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가구원 합산에서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대상자라면 82만 5천 원만 받아요.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자체가 안 됩니다.

오피스텔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도 재산에 잡히나요?

네, 모든 토지가 재산에 포함돼요. 농지, 임야, 잡종지, 전·답 등 종류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됩니다. 시골 땅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공시지가 합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산해요.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은 해당 연도 재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로 자동 산정되지만, 실제 전세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을 적용해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이 낮은 분은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간주전세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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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blogkkkkk | 최종 수정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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