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530만원(근로 330만원 + 자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이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 차감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빠뜨리셨나요?
이 실수 하나로 수백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매년 수만 명입니다. 두 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다르다는 걸 몰라서, 근로장려금만 넣고 자녀장려금을 빼먹는 거예요.
특히 자녀장려금은 소득 상한이 7,000만원까지여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동시 신청 조건, 소득기준 이중 비교, 신청 절차, 자녀세액공제 차감 함정, 실제 탈락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한쪽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 신청·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의 장려금이지만,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별도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가 자녀 2명을 두고 두 장려금을 동시 수령하면 최대 530만원(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시에 받을 수 있다”와 “자동으로 둘 다 신청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 항목에 별도로 체크를 해야 해요. 이 체크를 빠뜨리면 근로장려금만 신청된 거고, 자녀장려금은 아예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신청서에서 자녀장려금을 빠뜨렸는데,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왜 자녀장려금이 안 들어오지?” 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4,400만원 미만이지만,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에요. 즉 근로장려금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5년 귀속)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2025년 귀속)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표를 딱 보면 알겠지만,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가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상한이 7,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어요.
부부합산 소득이 4,500만원인 맞벌이가구라면? 근로장려금(4,400만원 미만)은 소득 초과로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7,000만원 미만)은 받을 수 있어요. 이 구간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탈락에 실망하지 말고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총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월급을 합친 게 아니거든요.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것들
국세청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이에요.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사업소득 계산이에요.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요. 조정률이 업종마다 20%~90%까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총소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소득의 조정률을 잘못 파악해서 “나는 기준 미만인 줄 알았는데” 하고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 동시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더라고요.
홈택스 PC 신청 순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세요.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과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자녀장려금 신청란에 체크를 해야 해요. 근로장려금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자녀장려금은 접수가 안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순서
손택스 앱을 열면 상단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가 바로 보여요.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이 뜨는데,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앱이 PC보다 편하긴 한데, 화면이 작아서 자녀장려금 체크란을 놓치는 분이 꽤 있어요.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ARS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물어보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자녀장려금도 “신청”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현황 조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서비스 시간 06:00~24:0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시 재산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대부분 여기서 3개월을 허비해요. 재산 기준을 대충 계산했다가 심사에서 “재산 초과”로 탈락하면, 5월에 신청해서 9월까지 기다렸는데 결과가 “지급 제외”인 거예요.
⚠️ 반기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이 빠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5월)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3월·9월)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넣을 수 없어요.
이거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미리 받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자녀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만 먼저 받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만 했다고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자녀장려금 왜 안 나오지?”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정기신청으로 5월에 한 번에 두 개 다 넣는 사람”과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만 먼저 받고 자녀장려금을 까먹는 사람”이요. 후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35% 받는 것보다, 5월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총금액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반기신청의 빠른 수령 편의와 자녀장려금 누락 위험을 반드시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차감 함정 (여기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둘 다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100만원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사례: 자녀 1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 K씨(38세)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았어요.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8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이 차감되어 실제 지급액은 65만원이었습니다. K씨는 “80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왜 65만원?” 하고 국세청에 전화했다가 이 규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자녀장려금 65만원 = 합산 80만원.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은 같아요. 다만 자녀장려금만 보면 기대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올라가요.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 합계가 55만원인데, 이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작은 경우, 차감 후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먼저 받았는데 자녀장려금 예상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입금액이 기대의 절반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본인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입금액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동시 수령 시 최대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가구유형과 자녀 수별로 정리했어요.
다들 이 숫자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 자녀장려금 (자녀 2명) | 동시 수령 최대 (자녀 2명 기준) |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4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30만원 |
자녀 3명이면요? 자녀장려금만 최대 300만원이에요. 맞벌이 가구가 자녀 3명이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300만원 = 최대 6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최대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어요.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는 점점 줄어들어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가요.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기준으로 동일한 체감 구간이 적용됩니다.
제가 처음 동시 신청했을 때 총급여액이 약 2,800만원이어서 자녀장려금이 1인당 85만원 정도 나왔어요. 100만원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총급여액이 기준점을 넘으면 줄어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미리 돌려봤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동시 수령 최대 금액이 이렇게 큰데, 자녀장려금을 빠뜨리면 얼마를 손해보는 건지 체감이 되잖아요.
자녀 2명 기준으로 자녀장려금만 100만~200만원인데,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그 금액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 동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실제 사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한쪽 또는 둘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탈락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사례 1: 맞벌이 가구 S씨(42세)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300만원이었어요. 근로장려금(맞벌이 기준 4,400만원 미만)과 자녀장려금(7,000만원 미만) 모두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은 통과됐지만 자녀장려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걸린 겁니다.
사례 2: 홑벌이 가구 L씨(35세)는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만 체크하고 자녀장려금 체크를 빼먹었어요. 9월에 근로장려금은 입금됐는데 자녀장려금이 안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된 거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6.2~12.1)으로 자녀장려금을 따로 넣었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자녀 1명 기준 약 4~5만원을 덜 받았어요.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져요. 특히 사례 1처럼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동시 신청 탈락 원인 3가지
첫 번째는 부양자녀 요건 미충족이에요.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요건은 동일(가구원 합산 2.4억 미만)하지만, 재산을 과소 계산하는 실수가 많아요.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전부 포함되거든요.
세 번째는 신청서 작성 실수예요. 사례 2처럼 자녀장려금 항목에 체크를 안 하거나, 부양자녀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10명 중 7명이 이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특히 손택스 앱 화면이 작아서 자녀장려금 체크란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완료 후 반드시 접수 내역 확인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신청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틀리는 오해 3가지
동시 신청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꽤 있어요.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오해 1: “근로장려금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자동 신청된다”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 항목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만 신청해도 자녀장려금이 동시에 신청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해 2: “소득이 4,400만원 넘으면 둘 다 못 받는다”
틀렸어요. 소득이 4,4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맞벌이 기준)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 자녀장려금 탈락이 아닙니다.
오해 3: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이에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자녀장려금은 별도 항목으로 신청·지급되며, 두 장려금의 동시 수령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별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해 2번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득이 좀 높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자녀장려금을 포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을 놓치는 거예요.
📋 동시 신청 전 자가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이에요.
첫 번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가? 자녀장려금의 핵심 요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만 18세가 넘으면 자녀장려금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양자녀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부합산 총소득이 각각의 기준금액 미만인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2,200/3,200/4,400만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네 번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가? 2025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그 배우자 포함)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가? 2025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기를 돌려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각각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한 번 돌려보세요. 예상 금액이 0원으로 뜨면 요건 미충족이라는 뜻이니, 어디서 걸리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빠뜨리면 승인 자체가 안 돼요. 특히 네 번째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빼면 2.4억 미만인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장려금 재산 계산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 동시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인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정기신청하면, 둘 다 같은 시점에 지급됩니다. 별도로 나눠서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9월 말이며, 과거 사례 기준 8월 말~9월 초에 조기 입금이 시작돼요.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
|---|---|---|---|
| 정기신청 | 2026.5.1~6.1 | 2026년 8월 말~9월 | 2026년 8월 말~9월 (동시)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6.3.1~3.16 | 2026년 6월 말 | 신청 불가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신청 후 4개월 내 | 신청 후 4개월 내 (동시)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만 빠뜨려서 기한 후에 따로 넣으면, 자녀장려금만 5% 감액이에요. 정기신청 때 한 번에 넣는 게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패해요. “5월에 까먹으면 기한 후에 넣지 뭐” 하다가, 기한 후 마감(12월 1일)도 놓치면 그해 자녀장려금을 아예 못 받습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3조 103억원이며 대상 가구 수는 약 279만 가구입니다(국세청, 2025). 가구당 평균 약 108만원을 받은 셈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장려금이기 때문에,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 2명이면 최대 530만원(근로 330만원 + 자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 항목에 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아니에요. 이걸 빠뜨리면 근로장려금만 접수되고 자녀장려금은 아예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신청 완료 후 접수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소득이 4,400만원 넘으면 자녀장려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원 미만)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두 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탈락이 자녀장려금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4. 반기신청으로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정기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한 번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Q5.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이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80만원인데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 받았으면, 실제 지급액은 65만원이에요.
Q6. 단독가구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이에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7.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빠지나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자녀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8.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만 따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만 넣고 자녀장려금을 빠뜨렸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만 따로 넣을 수 있어요. 단,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그해 자녀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다르다는 것,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홈택스 모의 계산기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 금액을 각각 돌려보세요. 0원이 뜨면 어디서 걸리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금액이 뜨면 5월 정기신청 때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체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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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nts.go.kr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서비스 상세」,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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