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4억은 단순히 “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가”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시가표준액), 전세금(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자동차(시가표준액),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가장 큰 함정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세대출 1억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 합계 1.7억 이상~2.4억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되고, 2.4억 이상이면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기준 2.4억 이내인 줄 알았는데 탈락하셨나요?
대출이 1억 있어도 재산에서 1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매년 수만 명이에요.
특히 간주전세금 하나 때문에 2.4억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산합계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뜯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 탈락 사례와 계산 예시까지 포함했으니, 끝까지 읽으면 내 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재산기준만 통과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기준과 가구유형 구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재산만큼이나 높은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탈락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오면 훨씬 수월합니다.
📋 재산합계액이란? 이 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액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유지돼요.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구원 범위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재산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신청 시점(2026년 3월 또는 5월)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에요.
즉,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든 5월에 정기신청을 하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6월 1일 이후에 차를 팔았거나, 전세를 뺐거나, 예금을 인출했어도 이미 늦어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일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가구원 범위, 여기가 함정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시부모·장인장모 포함), 부양자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예금이 전부 합산됩니다. 부모님 집이 공시가격 2억이면, 그것만으로 이미 재산 기준 2.4억에 근접해요. 본인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가구원 합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을 따로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7가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계산 틀어집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국세청 기준으로 7가지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 재산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재산 항목 | 평가 기준 | 조회 방법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전세금·임차보증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vs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청약통장 잔액 | 국세청 금융전산망 자동조회 |
| 유가증권 (주식) | 상장주식 시가, 비상장 액면가 | 증권사 잔고증명 |
| 회원권 | 골프·콘도·헬스 회원권 시가표준액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회 |
| 부동산 취득 권리 | 분양권·입주권 납입금 | 분양계약서 확인 |
이 순서를 빠뜨리면 계산 자체가 틀어져요. 특히 분양권과 회원권을 누락하고 “2.4억 미만이네” 하고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자가 소유자는 주택 공시가격 + 자동차 + 금융자산이 핵심이고, 전세 거주자는 간주전세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계산해야 해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3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억이면, 재산 평가는 2억으로 잡혀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토지는 공시지가가 의외로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에 농지가 있다면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잡힙니다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되지만,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가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승용차 가액조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명과 연식만 넣으면 돼요.
영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포함돼요. 만약 개인사업자로 업무용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차량이 영업용 등록인지 확인하세요.
🔢 간주전세금 계산법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임차 주택(전세·월세)에 살고 있다면, 전세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이라는 계산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탈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주전세금 공식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 기준시가 × 55%
국세청은 신청자의 실제 전세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의 55%를 일단 전세보증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보증금을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잡아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작은 금액이면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간주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 vs 낮은 경우
| 상황 | 간주전세금 | 실제 전세금 | 재산 반영액 |
|---|---|---|---|
| 공시가 4억 아파트, 전세 2.5억 | 4억 × 55% = 2.2억 | 2.5억 | 2.2억 (간주가 더 작음) |
| 공시가 3억 아파트, 전세 1.2억 | 3억 × 55% = 1.65억 | 1.2억 | 1.2억 (실제가 더 작음) |
| 공시가 5억 아파트, 전세 2억 | 5억 × 55% = 2.75억 | 2억 | 2억 (실제가 더 작음) |
이거 하나 잘못 잡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낮은 전세금으로 살고 있으면 간주전세금이 유리하고, 공시가격 대비 전세금이 높은 빌라·다세대에 살고 있으면 실제 전세금이 유리해요.
2025년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실거래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약 65~70%입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9%(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므로, 공시가격 ×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은 실제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라·다세대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낮아서,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특수 규정)
이 부분을 건너뛰면 다음 단계에서 무조건 막혀요.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전세를 얻은 경우, 간주전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시가 × 55%”가 아니라 기준시가 × 100%로 잡혀요.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공시가격 전액이 전세금으로 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 대출 있어도 재산에서 1원도 안 빠집니다 (부채 미차감의 함정)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명시된 규정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3개월을 허비합니다. “전세대출 1억은 빚인데 왜 재산이야?”라는 질문이 매년 수만 건씩 나오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전세대출 1.5억인 경우를 봅시다.
실제 내 돈은 5천만원인데, 재산 산정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이 그대로 잡힙니다. 대출 1.5억은 차감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공시가격) 2억, 주담대 1.5억이면 실제 순자산은 5천만원이지만, 재산 산정에서는 공시가격 2억 전액이 반영돼요.
사례: 전세대출 때문에 탈락한 F씨
F씨(단독가구)는 서울 외곽에 전세 1.8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대출이 1.3억, 실제 본인 자금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금 2천만원, 차량 시가표준액 2천만원이 더해져서 재산 합계가 1.8억 + 0.2억 + 0.2억 = 2.2억이 됐어요. 2.4억 미만이라 탈락은 면했지만, 1.7억 이상이라 장려금이 50% 감액되었습니다. 대출 1.3억이 빠졌다면 재산이 0.9억인데, 부채 미차감 때문에 장려금의 절반을 잃은 거예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다음 단계에서 무조건 막혀요.
그런데 2026년 3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 재산요건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재산요건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산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건 희소식이지만,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행 기준(부채 미차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신청 방식 선택이에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잘못 고르면 6개월을 허비하는데,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실제 사례 3가지
재산기준에서 탈락하는 패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 탈락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사례 1: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
G씨(28세, 단독가구)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 재산은 예금 500만원, 차량 시가표준액 800만원으로 합계 1,300만원이었어요.
문제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3억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G씨의 재산합계액은 0.13억 + 2.3억 = 2.43억으로 기준을 넘겨서 탈락했습니다.
사례 2: 전세보증금이 높은 빌라 거주자
H씨(35세, 홑벌이)는 수도권 빌라에 전세 2.1억으로 살고 있었어요.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은 1.5억이라 간주전세금은 1.5억 × 55% = 8,250만원이었습니다.
간주전세금(8,250만원)이 실제 전세금(2.1억)보다 작으니까, 재산에는 8,250만원만 반영됐어요. 여기에 예금 3천만원, 차량 1,500만원을 더해서 합계 약 1.3억. 2.4억 이내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2.1억 전세라도 공시가격 4억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면? 간주전세금이 2.2억이지만 실제 전세금 2.1억이 더 작으니 2.1억이 반영돼요. 주택 유형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사례 3: 자동차 2대 보유 가구
I씨(40세, 맞벌이)는 본인 명의 차량(시가표준액 1,8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차량(시가표준액 2,200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어요. 차량만 4천만원인데, 여기에 전세 1.5억 + 예금 5천만원 = 합계 2.4억으로 정확히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2.4억 미만”이 기준이라서 2.4억 정확히면 탈락이에요. 1원이라도 넘으면 안 됩니다.
차량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을 조회한 후, 가액이 높은 차량이 있다면 기준일(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단, 처분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필요가 없어서 파는 것이어야 하고, 의도적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는 친족 간 거래는 피하세요.
10명 중 7명이 이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은 포함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 재산 1.7억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됩니다 (이 구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서 신청 자격은 되지만, 1.7억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 구간을 모르면 예상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져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통과했으니까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감액 구간 정리
| 재산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맞벌이 최대 330만원 기준 |
|---|---|---|
| 1.7억 미만 | 100% | 330만원 전액 |
| 1.7억 이상 ~ 2.4억 미만 | 50% | 165만원 |
| 2.4억 이상 | 0% (지급 불가) | 0원 |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인데, 재산이 1.8억이면 82만 5천원만 받아요. 165만원이 아니라 82만원인 거예요.
재산이 1.69억이면 100% 전액, 1.71억이면 50% 감액. 단 200만원 차이로 장려금이 절반이 됩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약 108만원이었습니다(국세청, 2025). 재산 1.7억 이상 감액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 수급 가구의 약 15~20%로 추정됩니다.
1.7억 경계에 걸린다면
재산합계가 1.7억 근처라면, 항목별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특히 차량 시가표준액이 예상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에서 실제 가액을 조회해보면 “이 차가 이렇게 높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금융자산은 6월 1일 기준 잔액입니다. 5월 말에 잠시 돈이 들어왔다가 6월 2일에 빠져도, 6월 1일 잔액이 기준이에요.
🧮 내 재산 직접 계산하는 방법 (항목별 조회 +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본인 재산합계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조회하고 금액을 적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항목별 조회 사이트
주택·아파트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조회
토지 공시지가: 같은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위택스(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
승용차 가액: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 승용차 가액조회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확인 +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간주전세금 계산
금융자산: 예·적금 잔액, 청약통장 납입금, 주식 평가액
자가 계산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하나씩 금액을 적어보세요.
✅ 부동산 (본인+배우자+동거 직계존비속): 주택·토지·건축물 공시가격 합계 = _____ 만원
✅ 전세금/보증금: 간주전세금(공시가격×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_____ 만원
✅ 승용차: 비영업용 차량 시가표준액 합계 = _____ 만원
✅ 금융자산: 예금·적금·청약통장 잔액(6월 1일 기준) = _____ 만원
✅ 주식: 상장주식 시가 + 비상장 액면가 = _____ 만원
✅ 회원권: 골프·콘도 등 시가표준액 = _____ 만원
✅ 분양권·입주권: 납입금 합계 = _____ 만원
재산합계 = 위 항목 전부 합산 = _____ 만원
→ 2.4억(2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1.7억(1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대상
→ 1.7억 미만이면 전액 수령 가능
처음에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는 “1.5억 정도겠지” 했는데, 실제로 하나씩 조회해보니 차량 가액이 예상보다 700만원 높고, 청약통장 잔액을 빠뜨려서 합계가 1.75억이 나왔어요. 그냥 감으로 계산했으면 감액 구간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꼭 하나씩 조회해보세요.
💡 재산 합계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기준일 전 대응)
재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전에 합법적으로 재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재산이 1.7억~2.4억 사이라면 50% 감액, 2.4억 이상이면 지급 불가인데, 재산을 약간만 줄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방법 1: 불필요한 차량 처분
차량 시가표준액이 높은 차가 있다면,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 재산에서 빠집니다. 2대 보유 가구라면 1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단, 친족에게 헐값에 넘기는 등의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정상적인 거래여야 합니다.
방법 2: 금융자산 타이밍 관리
6월 1일 기준 잔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활비나 대출 상환 등 정당한 지출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다면, 5월 말까지 처리하면 6월 1일 잔액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국세청은 금융전산망을 통해 6월 1일 기준 잔액을 자동 조회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줄인 것이 확인되면 가산세와 지급 제한이 따릅니다.
방법 3: 세대 분리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독립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기고 여전히 같이 살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심사는 주민등록 기준이기는 하지만, 허위 전입은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거나, 친족 간 위장 거래를 하면 장려금 환수 + 가산세 + 최대 5년간 지급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대응해야 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세요.
📢 2026년 재산요건 개편 움직임 (전세대출 차감 검토 중)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유지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6년 3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세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정부는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지만, 조세지출 확대(연간 4조 5천억원 이상의 규모)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현행 기준(부채 미차감, 재산 2.4억 미만)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다음 귀속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 재산 통과 후 놓치는 것, 소득기준과 신청 방식
재산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신청 방식을 잘못 선택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기준 (2025년 귀속, 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산돼요.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집니다. 재산기준은 통과했는데 소득 계산을 잘못 해서 탈락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탈락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식 선택 (반기 vs 정기)
재산·소득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9월·3월)과 정기신청(5월) 중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잘못 고르면 6개월 이상 지급이 밀리거나 환수까지 발생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나는 탈락인가요?
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부모님 아파트 공시가격만 2억이 넘으면 그것만으로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주민등록 주소 변경)를 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독립 생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2. 전세대출이 있는데 재산에서 빠지지 않나요?
현행법상 부채는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1억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또는 간주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요. 2026년 정부가 이 규정의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Q3. 월세로 살면 재산에 뭐가 잡히나요?
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라면 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보증금 0원)라면 전세금 항목은 0원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예금, 차량 등)은 동일하게 합산됩니다.
Q4. 주식이 있으면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상장주식은 6월 1일 기준 시가(종가)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평가됩니다. 코인(가상자산)은 현행 재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청약통장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청약통장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10만원씩 10년을 넣었다면 1,200만원이 잡히는 거예요. 이자 포함 잔액 기준입니다.
Q6. 자동차를 리스나 렌트로 타고 있으면 재산에 잡히나요?
장기렌트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운용리스)도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면 재산에 잡히지 않아요. 다만 금융리스(소유권 이전 리스)는 본인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Q7. 재산 2.4억을 딱 1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4억 미만”이 기준이므로, 2억 4천만원 정확히 또는 그 이상이면 지급 불가입니다. 23,999만원이면 통과, 24,000만원이면 탈락이에요. 경계에 걸린다면 항목별 평가액을 다시 확인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Q8. 재산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2.4억이라는 기준 금액은 2023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2026년 정부가 재산요건 개편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다음 귀속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4억은 본인만의 재산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합산이고, 부채는 1원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주전세금 계산법과 부모 재산 합산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은 위 체크리스트로 항목별 금액을 조회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최종 확인까지 하면 5분이면 끝나요.
재산기준을 통과했다면 소득기준과 신청 방식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해야 탈락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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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상세 | SBS Biz 전세대출 재산요건 개편 보도(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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