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식 재산 포함, 금융자산 계산 틀리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주식 재산 포함, 금융자산 계산 틀리면 50% 감액됩니다
🔑 이 글의 핵심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ETF, 펀드, CMA, 예금, 적금 등 모든 금융자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은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자산 때문에 재산 합계가 1.7억 원을 넘기면 장려금이 50% 감액되고,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자체가 제외됩니다. 가상자산(코인)은 현재 기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갖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많은 분이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청합니다. 그러다 재산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아요. 국세청은 금융 전산망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주식 보유 현황을 직접 조회합니다. 신청서에 안 썼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식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분을 못 하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두 군데에서 동시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식이 근로장려금 재산에 어떻게 잡히는지,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지, 배당소득은 소득에 잡히는지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득기준과 가구유형이 먼저 맞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재산 계산까지 갈 필요 없이 소득에서 이미 탈락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 근로장려금 재산에 주식이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네, 주식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100% 포함됩니다.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전부 재산 합계액에 합산돼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는 주식 외에도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펀드, ETF, 채권, 유가증권 전부가 들어갑니다.

다들 “소액 주식은 안 잡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후 금융 전산망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금융자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신청서에 주식 보유 사실을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인되는 구조예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세대 가구원의 금융자산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 핵심 포인트

주식·예금·적금·펀드·채권·저축성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금융 전산망으로 직접 조회하므로, 신청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확인됩니다. 소액이라도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서 “포함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로 잡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주식 5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5천만 원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주식은 소유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소유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에요. 2025년 귀속 기준이라면 2025년 6월 1일 시점의 주식 가액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6월 1일 시점에 주식 가격이 높았다면, 지금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높은 가액 그대로 재산에 잡혀요. 반대로 6월 1일에 주가가 바닥이었다면 유리한 거고요. 신청 시점이 아니라 6월 1일이 기준이라는 걸 모르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종가)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장 마감 시점의 주가에 보유 수량을 곱한 금액이 재산에 잡히는 거예요.

만약 6월 1일이 휴장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갖고 있고, 2025년 6월 1일(일요일이라면 5월 30일 금요일) 종가가 65,000원이라면 재산에 잡히는 금액은 6,500만 원이에요.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세가 없으니까요.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 주식 액면가는 주당 500원 또는 5,000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실제 가치가 수억 원인 비상장주식도 액면가 기준이면 재산에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되어 액면가액으로 평가돼요. 실제 가치가 거의 0원인데도 액면가(500원 × 수량)가 잡히는 거죠.

📊 주식 유형별 평가 방법 요약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소유기준일(6.1.)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 × 보유 수량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 보유 수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상장폐지 주식: 비상장주식으로 간주 → 액면가액 적용 (국세청 유권해석, 2025년)

해외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현재 해당 거래소 최종시세 환산가액

주식 유형평가 기준평가 금액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6.1. 종가종가 × 수량
비상장주식액면가액면가 × 수량
상장폐지 주식액면가(비상장 간주)액면가 × 수량
해외 상장주식6.1. 해외거래소 종가종가 × 수량 × 환율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식이 6월 1일에 얼마였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이 부분에서 막히거든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의 과거 종가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도 일별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서 액면가를 확인하면 돼요.

주식 평가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장려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이걸 모르면 재산 기준은 통과했는데 소득 기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주식 배당소득은 소득에 잡히고, 양도소득은 안 잡힙니다

주식 투자로 생기는 돈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매매 차익(양도소득)배당금(배당소득). 이 두 가지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못하면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해요.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차익, 즉 양도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근로장려금 총소득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거든요.

주식 배당소득

여기가 함정이에요.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되거든요.

배당소득 자체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고 있다면 배당금이 연간 수십~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 주의

배당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 2,100만 원에 배당소득 150만 원이 합쳐지면 2,250만 원이 되어 기준 초과로 탈락합니다.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배당금까지 반드시 합산해서 확인하세요.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주식 소득은 안 잡힌다”고만 알고 있다가, 배당소득이 총소득에 합산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CMA 이자 전부 총소득에 합산돼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재산 기준(주식 보유액)과 소득 기준(배당소득)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다른 쪽에서 걸려요.

🪙 ETF·펀드·CMA·ISA·가상자산,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나요

상장주식만 재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ETF, 펀드, CMA, 채권, 저축성보험까지 전부 금융자산으로 잡혀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ETF (상장지수펀드)

ETF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소유기준일(6월 1일) 종가로 평가됩니다. 국내 ETF든,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든 전부 포함이에요.

ETF 분배금(배당금에 해당)도 배당소득으로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펀드 (공모펀드·사모펀드)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유기준일 기준 펀드 평가액이 잡혀요.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CMA·예금·적금·저축성보험

전부 포함됩니다. CMA 계좌 잔액, 은행 예금·적금 잔액,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전부 재산에 잡혀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보통예금·자유입출금식 예금은 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 잔액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정기예금·정기적금은 “연간 최고 잔액”이 아니라 6월 1일 시점의 원금+이자 합계가 기준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안에 들어있는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 안에 담긴 주식·ETF·예금 등이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상자산 (코인)

현재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아직 근로장려금 재산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가상자산은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에 주의가 필요해요.

💡 꿀팁

가상자산은 현재 재산에 미포함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원화로 바꾼 금액이 예금 계좌에 들어가면 그 시점부터 예금 잔액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서 예금 잔액이 늘어나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자산 유형재산 포함소득 영향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포함 (6.1. 종가)배당소득만 포함
비상장주식포함 (액면가)배당소득만 포함
ETF포함 (6.1. 종가)분배금 포함
펀드포함 (평가액)이익분배금 포함
CMA·예금·적금포함 (잔액)이자소득 포함
ISA 내 자산포함인출 시 과세분 포함
저축성보험포함보험차익 포함 가능
채권포함이자소득 포함
가상자산 (코인)미포함 (현재 기준)미포함 (과세 유예 중)
국민연금·퇴직연금미포함연금소득은 포함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식·금융자산이 재산 합계에 합산되면 1.7억·2.4억 구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 금융자산 때문에 1.7억 넘기면, 장려금이 반토막 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에 따른 지급 구간은 3단계로 나뉩니다. 주식·금융자산이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1.7억 원 미만: 장려금 100% 전액 지급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

2.4억 원 이상: 지급 제외 (0원)

재산 합계에는 주택(공시가격),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자동차(시가표준액), 그리고 금융자산(주식·예금 등)이 전부 합산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하나 볼게요. 전세 1억 2천만 원(간주전세금 적용 시 1억)에 사는 단독가구가 있어요. 차량 시가표준액 500만 원, 예금 2,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주식 5,500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재산 합계: 1억(전세) + 500만(차) + 2,000만(예금) + 5,500만(주식) = 1억 8,000만 원

1.7억을 넘겼습니다. 장려금이 50% 감액돼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82만 5천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주식을 안 갖고 있었다면? 재산 합계가 1억 2,500만 원이니까 100% 전액 지급이었어요.

주식 5,500만 원 때문에 82만 원을 날린 거예요.

📈 주식 보유액별 감액 영향 시뮬레이션 (단독가구, 기타 재산 1.2억 기준)

주식 0원: 재산 합계 1.2억 → 100% 전액 (165만 원)

주식 3,000만 원: 재산 합계 1.5억 → 100% 전액 (165만 원)

주식 5,000만 원: 재산 합계 1.7억 → 50% 감액 (82.5만 원)

주식 8,000만 원: 재산 합계 2.0억 → 50% 감액 (82.5만 원)

주식 1.2억 원: 재산 합계 2.4억 → 지급 제외 (0원)

이 순서를 빠뜨리면 승인 자체가 안 돼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총액부터 먼저 계산하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금융자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자동차·부동산까지 전부 합산한 재산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4억 전체 계산법 확인하기

🚨 금융자산 때문에 탈락·감액된 실제 사례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 여기서 실패합니다

사례 1 — 소액 주식이 쌓여서 감액: 서울 거주 C씨(29세, 단독가구). 전세 간주전세금 9,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차량 800만 원. 여기까지는 재산 합계 1억 2,800만 원으로 안전했어요. 그런데 C씨가 2~3년 전부터 모아온 국내 ETF 4,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재산 합계 1억 7,300만 원. 1.7억을 300만 원 넘겨서 장려금 50% 감액. C씨는 “ETF도 잡히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사례 2 —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돼서 탈락: 경기도 거주 D씨(38세, 맞벌이가구). 본인 재산은 부동산 없이 전세 간주전세금 1.1억, 예금 2,000만 원, 차량 600만 원. 합계 1억 3,600만 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명의 주식 계좌에 1.1억 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예금 1,000만 원까지 합치니 재산 합계 2억 5,600만 원. 2.4억 초과로 지급 제외.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을 통째로 날렸어요.

사례 3 — 상장폐지 주식의 함정: 대전 거주 E씨(42세, 홑벌이가구). 10년 전에 산 종목이 상장폐지되어 실질 가치 0원인데, 액면가 5,000원 × 2만 주 = 1억 원이 재산에 잡혔습니다. E씨는 “가치도 없는 주식이 왜 재산이냐”며 불복했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장폐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되어 액면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금융자산이 재산에 얼마나 잡히는지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매년 같은 결과입니다. 해마다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면 해마다 감액이에요.

근로장려금이 반려되거나 감액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반려 사유별 재신청 승인 방법을 먼저 보고 오면 대응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금융자산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주식·금융자산이 재산에 포함되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기준일(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6월 1일 시점의 금융자산 잔액이 재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금융자산이 적으면 재산이 낮게 평가돼요.

전략 1 — 소유기준일 이전 부채 상환

5월 중에 예금을 인출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6월 1일 시점의 예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대출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갚는 게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채 상환으로 예금이 줄어도, 부채 자체는 어차피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금 잔액을 줄이는 것”이에요. 대출을 갚으면 예금이 줄고, 그만큼 재산 합계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전략 2 — 소유기준일 전 주식 매도

6월 1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됩니다. 매도 대금이 예금 잔액으로 들어오지만, 그 금액으로 대출 상환이나 필요한 지출을 하면 전체 금융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당연히 투자 판단이 우선입니다. 장려금 때문에 수익 중인 주식을 손해 보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재산 기준 경계(1.7억 또는 2.4억)에 걸려있다면 금융자산 조정이 수십만~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 3 — 가구원 분리

배우자나 동일 세대 가구원의 금융자산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재산 합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조건(주소 이전, 실질 독립 등)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 분리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직접 확인해본 경험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돌려보면, 금융자산 금액을 바꿀 때마다 지급액이 확 달라지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주식 5천만 원을 빼면 100% 지급이던 게, 넣으면 50% 감액으로 바뀌더라고요. 신청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금융자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재산·소득 입력 시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방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금융 전산망(FIS)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금융자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신청자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심사해요.

조회 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이 있다고 안 쓰면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은 국세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 시점의 잔액을 조회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재산은 소유기준일(6월 1일)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6월 1일 시점의 금융기관 잔액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5월 31일에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면 6월 1일 시점에 주식 보유액은 0원이 됩니다. 대신 매도 대금이 예금·CMA에 들어와 있으면 그 금액이 잡히죠.

📌 국세청 공식 안내

“금융자산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포함돼 평가하나요? 네, 은행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도 포함돼 평가해요.” — 국세청 공식 페이스북 Q&A (2020.9.3.)

“상장주식도 포함되나요? 네, 소유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해요.” — 국세청 공식 페이스북 Q&A (2021.5.2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을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재산 범위·평가방법 공식 안내

✅ 신청 전 금융자산 체크리스트 (이것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재산 초과로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체크 1: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에 주식·ETF·펀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나요? 6월 1일 시점 기준입니다.

체크 2: 배우자 명의 증권사 계좌도 확인했나요? 배우자 금융자산도 합산됩니다.

체크 3: CMA 잔액, 예금·적금 잔액, 저축성보험 납입액을 전부 합산했나요?

체크 4: 배당소득·이자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했나요? 소득 기준 초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5: 금융자산 + 부동산(공시가격)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 자동차(시가표준액)를 전부 합산해서 1.7억 또는 2.4억 기준선을 넘는지 계산했나요?

체크 6: 상장폐지된 주식이 있다면 액면가 × 수량을 계산했나요?

체크 7: 가상자산(코인)은 현재 미포함이지만, 매도 후 예금에 들어온 금액은 잡힌다는 걸 알고 있나요?

체크 8: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나요?

이 체크리스트를 전부 통과했다면 금융자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 금융자산 재산 확인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주식·ETF·펀드·예금 전부 재산에 포함된다. 둘째, 6월 1일 시점 가액이 기준이다. 셋째, 배당소득은 총소득에도 합산된다. 이 3가지를 모두 체크해야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양쪽에서 안전합니다.

📋 결론

주식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100% 포함됩니다. 상장주식은 6월 1일 종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평가돼요. ETF·펀드·CMA·예금·적금 등 모든 금융자산이 재산에 잡히고, 배당소득은 총소득에도 합산됩니다. 가상자산만 현재 기준으로 미포함이에요.

지금 해야 할 것은 6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총액을 확인하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1.7억 또는 2.4억 기준선에 걸리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신청하면 감액이나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재산 기준만 통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가구유형, 배당소득 합산까지 전부 확인해야 완전한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 국세청 페이스북 공식 Q&A, 「상장주식 재산요건 포함 여부」, 2021.5.27.
• 국세청 유권해석, 「상장폐지 주식 재산평가방법 — 액면가 적용」, 2025.8.12.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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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식 보유 사실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금융 전산망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증권사 계좌를 직접 조회합니다. 신청서에 주식 보유를 적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재산 합계에는 반드시 포함돼요.

주식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6월 1일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 보유액은 0원으로 잡힙니다. 다만 매도 대금이 예금·CMA 계좌에 들어가면 그 잔액이 금융자산으로 잡혀요. 매도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지출을 하면 전체 금융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 상장주식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해외거래소의 최종시세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잡혀요.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등 국적을 불문하고 전부 포함됩니다.

주식 양도소득(매매 차익)은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다만 배당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원화로 바꾼 금액이 예금 계좌에 들어가면, 그 시점부터 예금 잔액으로 재산에 잡혀요. 향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재산 포함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ISA 계좌 안의 주식·ETF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ISA 계좌 안에 있는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 유형일 뿐, 안에 담긴 주식·ETF·예금 등이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재산에 어떻게 잡히나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되어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이에요. 실질 가치가 0원이더라도 액면가(보통 500원 또는 5,000원) × 보유 수량이 재산에 잡히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많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 세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본인 주식이 적더라도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에 큰 금액이 있으면 재산 합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배우자 주식 때문에 2.4억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자산을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1일 · 작성자: blog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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