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 그대로 재산합계액에 합산돼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자체가 지급 거부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예금·적금·청약저축 잔액을 합치면 생각보다 재산 총액이 높게 잡히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넣고 있는데, 이게 근로장려금 재산에 잡히는지 불안하셨죠?
대부분 “예금이랑 적금만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청약저축도 금융자산이에요.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 재산합계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이미 높은 분이라면, 청약통장 잔액 수백만 원이 추가되면서 1억 7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으로, 어떤 금융자산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청약저축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재산 기준 초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계산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4호에 명시된 “예금·적금·부금”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약저축은 집 사려고 넣는 특수한 저축이니까 재산에서 빠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이 꽤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금융자산을 재산으로 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4호는 재산 범위에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중 “적금” 또는 “부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금”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주택청약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구조인데, 세법상 이런 정기 납입형 금융상품은 “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청약저축 외에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청약저축만 문제가 아니에요. 국세청이 금융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은 상당히 넓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택청약저축, 저축성보험, 집합투자기구(펀드), 예탁금(증권사 CMA·종금사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S·DLS),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이 전부 재산에 잡혀요.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 하나하나를 떠올려보지 않으면, 재산합계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거든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넘어갔다가, 잊고 있던 저축성보험이나 청약저축 때문에 재산이 훌쩍 넘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전체 범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 헷갈리는 부분까지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금융자산 유형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
| 보통예금·저축예금 | 포함 |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 |
| 정기예금·정기적금 | 포함 | 6월 1일 잔액 |
| 주택청약종합저축 | 포함 | 6월 1일 납입 잔액 |
| 저축성보험 | 포함 | 6월 1일 해약환급금 기준 |
| 펀드(집합투자기구) | 포함 | 6월 1일 평가금액 |
| CMA·증권사 예탁금 | 포함 | 6월 1일 잔액 |
| ELS·DLS(파생결합증권) | 포함 | 6월 1일 평가금액 |
| 주식·채권(유가증권) | 포함 | 기획재정부령 기준 |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은 사실상 전부 재산에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재산합계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전세금·자동차·금융자산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에요.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이미 1억이 넘는 상태에서 금융자산이 수천만 원 더해지면, 1억 7천만 원을 쉽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장려금이 50% 깎여요.
요구불예금 vs 정기성 예금,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금융자산이 “6월 1일 잔액”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당일 잔액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해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3호 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반면 정기예금·정기적금·주택청약저축 같은 정기성 금융자산은 6월 1일 기준 잔액 그대로 반영돼요.
보통예금에 있는 돈은 6월 1일 전에 잠깐 빼두면 일평균잔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주택청약저축은 해지하지 않는 한 납입 잔액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청약저축 잔액이 높은 분일수록 재산합계액 관리가 어렵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정확히 얼마로 잡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재산 평가 금액은 6월 1일 기준 누적 납입 잔액입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넣은 원금의 누적 합계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약저축에 이자가 붙었는데 이자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금융자산의 평가는 “잔액” 기준인데, 이 잔액에는 이자를 포함한 총 예치금이 잡힙니다. 단, 국세청이 금융기관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는 원금+이자가 합산된 잔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자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맞아요.
납입 기간별 재산 평가 금액 시뮬레이션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매달 10만 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납입 기간 | 월 납입액 | 누적 원금 | 대략적 잔액(이자 포함) |
|---|---|---|---|
| 3년 | 10만 원 | 360만 원 | 약 370~380만 원 |
| 5년 | 10만 원 | 600만 원 | 약 630~650만 원 |
| 10년 | 10만 원 | 1,200만 원 | 약 1,300~1,350만 원 |
| 5년 | 25만 원 | 1,500만 원 | 약 1,570~1,620만 원 |
| 10년 | 25만 원 | 3,000만 원 | 약 3,200~3,350만 원 |
10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청약저축 잔액만 3,2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 하나 잘못 계산하면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서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어떤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일합니다. 우대이율(최대 연 3.5%)이 적용되어 이자가 더 많이 붙지만, 재산 평가 방식은 같아요. 6월 1일 기준 잔액(원금+이자)이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청년우대형이니까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재산에서 빠지지 않을까?”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일 뿐, 재산 평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 재산합계액 실제 계산,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액은 부동산·전세금·자동차·금융자산을 전부 합산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재산 기준 충족인 줄 알았는데 탈락”하는 상황이 생겨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사회초년생 A씨 (단독가구, 연소득 1,800만 원)
A씨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 간주전세금 평가(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평가액 약 8,800만 원이라 가정
자동차: 시가표준액 500만 원
보통예금: 일평균잔액 200만 원
정기적금: 잔액 8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 600만 원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
재산합계액 = 8,800 + 500 + 200 + 800 + 600 + 300 = 1억 1,200만 원
A씨는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장려금 전액 지급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세보증금이 좀만 더 높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건에서 전세보증금만 달라지면
전세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고 간주전세금 평가액이 1억 3,200만 원이라면, 재산합계액은 1억 3,200 + 500 + 200 + 800 + 600 + 300 = 1억 5,600만 원이에요. 여전히 1.7억 미만이라 전액 지급.
근데 여기서 청약저축을 5년 더 넣어서 잔액이 1,800만 원이 되면?
재산합계액 = 1억 3,200 + 500 + 200 + 800 + 1,800 + 300 = 1억 6,800만 원. 아슬아슬하게 1.7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보통예금 일평균잔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었다면?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 순간 장려금이 50% 감액이에요.
재산합계액 계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대충 맞겠지”라는 감각적 판단입니다. 전세금 평가 방식(간주전세금 vs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보통예금의 일평균잔액, 청약저축 이자 포함 잔액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차이가 100만 원만 나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재산 1.7억 넘으면 50% 감액, 구체적으로 이렇게 깎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세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확 달라집니다.
①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장려금 산정액의 100% 전액 지급
②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③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자격 미달)
(국세청 공식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 부채 차감 없음)
이게 실제로 금액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인데, 재산이 1.7억을 넘으면 82만 5천 원밖에 못 받아요.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이 142만 5천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패해요.
재산합계액이 1.7억 근처인 분들은 청약저축 잔액 하나 때문에 감액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100만 원 차이로 장려금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감액 구간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 재산합계액이 1억 6,9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분은 전액 지급 대상이에요.
근데 이 분이 6월 1일 이전에 청약저축에 1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면서 50% 감액 구간에 진입합니다.
10만 원 때문에 장려금이 82만 5천 원(단독가구 기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 여기서 대부분 틀립니다 (실제 탈락·감액 사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패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들입니다.
사례 1 — 청약저축 잔액을 빠뜨린 B씨: 경기도 거주 B씨(29세, 단독가구)는 재산합계액을 스스로 계산했을 때 1억 6,500만 원이라 안심하고 신청했어요. 근데 5년간 매달 20만 원씩 넣은 주택청약저축 잔액 약 1,250만 원을 빠뜨렸습니다. 국세청이 금융 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재산합계액이 1억 7,750만 원으로 산출돼서, 장려금이 50% 감액 처리됐어요.
사례 2 — 저축성보험을 잊은 C씨: 서울 거주 C씨(35세, 홑벌이가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들어준 저축성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해약환급금 기준 약 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 때문에 재산합계액이 2.4억을 초과해서 장려금 자체가 지급 거부됐습니다.
사례 3 — 6월 1일 직전 예금 이동한 D씨: 대전 거주 D씨(42세, 맞벌이가구)는 재산 기준을 낮추려고 6월 1일 직전에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했어요. 근데 보통예금은 3월 2일~6월 1일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6월 1일에만 빼서는 일평균잔액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이나 청약저축은 6월 1일 시점 잔액이 그대로 잡혀서, 결과적으로 재산을 줄이지 못했어요.
세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전부 “금융자산 범위와 평가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B씨는 청약저축 잔액을 미리 확인했으면 됐고, C씨는 금융기관 전체 자산을 사전에 조회했으면 됐고, D씨는 보통예금의 평가 방식(일평균잔액)을 알았으면 3월 초에 자금을 이동했을 거예요.
💰 “전세대출 빼면 되지 않나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전세대출 1억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2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실제 순자산은 1억인데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는 대출 1억을 빼지 않고, 전세보증금 평가액을 그대로 재산에 잡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도 부채 차감 조항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재산 계산을 완전히 잘못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갚고 나면 실제 가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재산이 높게 나오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 그게 바로 부채 미차감 때문이에요.
부채 미차감이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특히 불리한 이유
전세보증금(평가액) + 자동차(시가표준액)만으로 이미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분이라면, 여기에 청약저축 잔액·예금·적금·보험까지 더해야 해요. 전세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빼줄 수 없으니까, 금융자산 하나하나가 재산합계액을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전세대출 1억이 있든 없든, 재산합계액은 똑같이 계산돼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초과를 막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6월 1일 기준일 전에 합법적으로 재산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모든 금융자산의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잘못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략 1: 요구불예금(보통예금) 관리
보통예금은 3월 2일~6월 1일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돼요. 이 기간 동안 잔액을 낮게 유지하면 재산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급여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을 바로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큰 금액을 보통예금에 묶어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전략 2: 정기적금·정기예금은 6월 1일 전에 만기 설정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6월 1일 시점에 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재산에 잡혀요. 만약 재산 경계선에 있다면, 정기적금 만기를 5월 말로 설정해서 6월 1일 전에 해지하고, 필요한 지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보통예금에 넣어두면, 보통예금의 일평균잔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지한 돈은 실제 지출(생활비, 부채 상환 등)에 써야 효과가 있어요.
재산을 줄이려고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청약 가점에서 “가입 기간”이 사라지면 향후 주택 청약에서 큰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장려금 몇십만 원 더 받으려다 청약 가점을 날리면 오히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2.4억에 근접한 “지급 불가” 경계선이 아니라면, 청약저축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세요.
전략 3: 부채 상환으로 간접 효과
부채 자체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부채를 갚을 때 사용하는 금융자산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예금에 500만 원이 있고 카드 할부금이 300만 원이라면, 6월 1일 전에 할부금을 일시 상환하면 보통예금 잔액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을 줄이는 방향의 지출이 결과적으로 재산합계액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전략 4: 재산 기준일(6월 1일) 인식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6월 1일이 기준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1월에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6월 1일 시점에 금융자산이 적으면 재산이 낮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5월에 퇴직금이 들어와서 6월 1일에 잔액이 높으면 재산이 높게 잡혀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소득·재산 입력 시 예상 장려금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재산 자가 점검 7가지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본인 재산을 직접 점검할 차례예요. 아래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재산 기준 초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을 확인했나요? 은행 앱이나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현재 납입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자 포함 금액을 확인하세요.
2. 보통예금 일평균잔액을 계산했나요? 3월 2일~6월 1일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가 통장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은행 앱에서 기간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정기적금·정기예금 잔액을 확인했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모든 정기성 금융자산의 잔액을 합산하세요.
4.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을 확인했나요?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기준 금액을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대신 들어준 보험도 본인 명의면 잡힙니다.
5. 전세보증금 평가 방식을 알고 있나요?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일정 비율)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돼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7. 재산합계액이 1.7억 근처인가요? 만약 1.5억~1.7억 사이라면, 금융자산 100만 원 차이로 감액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이라면 6월 1일 전에 전략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세요.
실제로 재산합계액이 1억 6,800만 원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국세청 금융 전산 조회에서 잊고 있던 CMA 계좌 잔액 250만 원이 추가로 잡혀서 1억 7,050만 원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단 250만 원 차이로 50% 감액을 받은 건데, 이 분은 CMA 계좌가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전부 점검하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저축 해지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주식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청약저축도 재산에 잡히나요?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이면, 7월에 돈이 많아져도 상관없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내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코인(가상자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재산이 2.4억이 넘으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자동으로 조회하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택청약저축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자 포함)이 그대로 재산합계액에 합산돼요.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근처에 있다면, 청약저축 잔액 수백만 원 차이로 장려금이 50% 깎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에서 청약저축 잔액을 확인하고, 보통예금·정기적금·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을 점검하세요.
“모르면 100% 받을 걸 50%만 받게 됩니다.” 재산 기준은 미리 계산해야 대응할 수 있어요.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본인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빠른 첫 걸음입니다.
📚 참고자료
1.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