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시작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떨어질까 봐 일자리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정 금액과 비율이 빠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나이와 대상에 따라 공제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30%를 공제(차감)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34세 이하 청년·대학생은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은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 연령·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권자
- 가장 헷갈리는 점: 공제는 “받는 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산정에서 빼주는 것”
- 먼저 확인할 기준: 본인이 청년(3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학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주의: 공제율과 공제액은 제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공식 확인 필요
- 공식 조회·모의계산 버튼은 글 마지막 최종 확인 영역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왜 중요한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해서 번 돈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으면, 조금만 일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일하는 수급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제는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장치”이며, 일을 한다고 해서 번 돈만큼 그대로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공제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늘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속 공제의 위치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즉,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평가액을 낮춰 소득인정액 전체를 낮추는 역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평가액 단계에서 빠집니다. 공제가 클수록 소득평가액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낮아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거나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별도로 더해지므로, 근로소득 공제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근로소득을 공제받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대상별 근로소득 공제율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 공제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1월 기준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내용입니다.
| 대상 구분 | 정액 공제 | 추가 공제율 |
|---|---|---|
|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 60만 원 | 나머지 금액의 30% |
|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 20만 원 | 나머지 금액의 30% |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 원 | 나머지 금액의 30% |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 등 참여 소득 | 20만 원 | 나머지 금액의 50% |
| 임신·분만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등 | 없음 | 소득의 30% |
| 행정인턴 참여소득 | 없음 | 소득의 30% |
표에서 보듯 청년(34세 이하)에게 가장 큰 60만 원 정액 공제가 들어가고, 노인·장애인·학생은 20만 원 정액 공제 후 30%가 추가로 빠집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참여 소득은 추가 공제율이 50%로 가장 높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공제 계산 예시
같은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을 예로 들어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먼저 60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12만 원)를 추가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28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으로는 약 28만 원만 잡히는 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면 80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24만 원)를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56만 원이 됩니다.
일반 25세~64세 수급자
청년·노인·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닌 25세 이상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 빠지고 7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1단계: 본인 유형의 정액 공제(60만·20만 원 등)를 먼저 뺀다
- 2단계: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율(30% 또는 50%)을 적용해 다시 뺀다
- 3단계: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이 된다
- 정액 공제가 없는 유형(사회복무요원 등)은 소득 전체에 30%만 적용
신청자가 자주 틀리는 부분
근로소득 공제를 이해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받을 급여를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를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오해 → 공제는 소득 산정에서 빼주는 것일 뿐 추가 지급이 아님
-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따지지 않음 → 34세, 65세 등은 기준에 맞춰 확인 필요
-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포함해 계산 → 일부 비과세 소득은 산정·공제 대상이 아님
- 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근로소득을 공제받아도 재산 소득환산액 때문에 탈락할 수 있음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혼동 → 정액 공제와 추가 공제는 순서대로 적용되며 별개 항목이 아님
특히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과세 대상 소득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인 소득의 어느 부분이 산정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일정 금액과 비율이 공제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번 돈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30%, 청년은 60만 원 공제 후 30%가 추가로 빠집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소득으로는 약 28만 원만 반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을 공제받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계산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과 최종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일하는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과 비율을 빼주는 제도이며, 연령과 대상에 따라 공제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정액 공제와 추가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재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본인 유형(청년·노인·장애인·학생·일반) 확인했는가
- 정액 공제 → 추가 공제율 순서로 계산했는가
-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했는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고려했는가
- 공식 자료 또는 주민센터로 최종 확인했는가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금액, 신청 기간은 제도 변경이나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