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조건만 되면 신청할 수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택가격·신용·주택보유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과 주택가격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네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CB(신용)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정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미성년 자녀·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므로, 본인 가구 유형부터 확인한 뒤 예상대출조회로 한도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 소득: 부부(미혼은 본인)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본, 가구 유형별 완화 적용
- 주택가격: 공부상 주택 6억원 이하(시세·감정가·매매가 중 하나라도 초과 시 불가)
- 주택보유수: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신용: NICE CB점수 271점 이상, 연체·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 없음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핵심
보금자리론의 기본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입니다.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9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7천만원 이하)과 대출 신청 가능 기준(가구 유형별 완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7천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신혼·자녀 가구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니, 본인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 기준
담보로 잡을 주택은 대출승인일 현재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억원은 단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합니다. 즉 매매가가 6억원 이하여도 시세가 초과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수 기준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신용점수와 신용정보 기준
신용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점수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신용정보 기준으로, 점수와 별개로 아래 정보가 남아 있으면 취급되지 않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대출 약정위반 정보, 용도외 유용자 정보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 대출 약정위반 및 용도외 유용자 정보 확인은 생략됩니다.
대출한도·LTV·DTI는 어떻게 정해지나
자격을 갖췄다면 실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안에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기본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이며, 가구 조건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대출한도 |
|---|---|---|
| 일반 가구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3.6억원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부부합산 8천5백만원 이하 | 3.6억원 |
| 미성년 1자녀 |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 3.6억원 |
| 다자녀 가구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4억원 |
| 생애최초 | 기본 소득 기준 적용 | 4.2억원 |
| 전세사기피해자 | 기본 소득 기준 적용 | 4억원 |
위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며, 실제 승인 금액은 LTV·DTI 한도와 담보주택 평가액,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만기는 10·15·20·30·40·5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 40·50년은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상 조건이 되어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가는 6억원 이하지만 시세나 감정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고 계산해 실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CB점수는 271점 이상이지만 과거 연체·신용회복 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및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친 경우
소득이 낮아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부담되거나 금리를 더 낮추고 싶다면, 소득 요건이 더 낮은 대신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과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8천5백만원, 미성년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완화되므로 본인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구는 7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합니다. 매매가가 6억원 이하여도 시세나 감정가가 초과하면 막힐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NICE CB점수 271점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점수를 넘더라도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취급되지 않습니다. 점수와 신용정보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대출조회를 통해 소득과 주택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금액은 LTV 70%·DTI 60% 한도와 담보주택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과 최종 체크리스트
보금자리론 자격은 소득·주택가격·주택보유수·신용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주택가격은 매매가뿐 아니라 시세·감정가까지 함께 보므로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한 뒤 예상대출조회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건 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 확인
- 부부합산 연소득과 본인 가구 유형별 완화 기준 확인
- 주택가격이 시세·감정가·매매가 모두 6억원 이하인지 확인
- CB점수 271점 이상 및 연체·신용정보 이력 확인
-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전입 요건 확인
- 공식 예상대출조회로 자격과 한도 최종 점검
공식 조회하기
예상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승인 금액과 금리는 심사 시점과 담보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의 최종 판단은 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금리, 한도, 자격 조건은 금융기관과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