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 입력 방식을 잘못 잡으면 실제 수급액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월 약 204만 원), 하한액 66,048원(월 약 198만 원)으로 7년 만에 동시 인상되었고,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달라져요. 지금부터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와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돌려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도대체 맞는 건지 모르겠으셨죠?
대부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잘못 입력해서 결과가 틀립니다. 10명 중 6명은 월급 총액만 넣고 소정근로시간은 빼먹거든요.
특히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되면서 계산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계산기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과 계산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과 수십만 원 차이가 나요.
🧮 실업급여 계산기 공식,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와요.
공식 자체는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750만 원을 받았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역일수로 나눠야 해요.
계산된 1일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겨우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 등),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패해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는 임금 총액에서 빠집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출장비 등)도 제외돼요.
이걸 구분 못 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계산되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7년 만에 동시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이 7년 만에 올랐어요.
이 변경을 모르면 계산기 결과를 잘못 해석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3.2%↑)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2.9%↑) |
| 월 최대(30일) | 약 198만 원 | 약 204만 원 | +약 6만 원 |
| 최저임금(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한 사건
하한액 공식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 상한액이 66,000원이었거든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10,320원(최저임금) × 0.8 × 8시간 = 66,048원. 상한액: 68,100원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불과 2,052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 안내, 2026년 기준)
이건 실질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던 분이든,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분이든 실업급여 일액이 66,048원~68,100원 사이로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월급이 높았던 분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이게 끝이야?” 싶을 수 있는데,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2025년 이전 퇴사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분은 기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만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직일(퇴사일) 기준이니까, 이미 수급 중인 분은 기존 금액이 유지돼요. 이걸 모르고 “올해 인상됐으니까 내 금액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 잘못 파악하면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 차이나요.
| 구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입기간”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6개월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에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유급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 5일 근무 + 주휴일 1일 = 주 6일로 산정돼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6개월 일했다고 해서 180일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근이 있거나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8개월 근무해야 180일이 확실하게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 6개월 정확히 일하고 퇴사한 A씨: A씨는 주 5일 근무로 6개월(26주)을 일했지만, 중간에 3일 결근이 있었어요. 결근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26주 × 6일(근무5+주휴1) = 156일에서 결근 3일을 빼면 153일. 180일에 27일이나 부족해서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안 됐어요. 하루라도 부족하면 수백만 원을 못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자기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총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이니까, 일액이 같아도 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40일이냐에 따라 2배 차이가 나거든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제대로 쓰는 방법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입력값 하나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의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월 평균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정답은 세전(총 급여)입니다.
실수령액(세후)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서 1일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최종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가입기간, 월 평균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이며, 법적 효력은 없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모의계산기 입력 순서
먼저 본인의 나이(만 나이 기준)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거든요.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니까, 현재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총 기간을 넣어야 해요.
이 부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급여(세전)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계산기에 정확한 기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예상 금액과 실제 수급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겨요.
실수 1: 세후 급여를 입력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예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는 거죠.
실업급여 계산 기준은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지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해요.
월급 실수령액이 280만 원이라면 세전은 대략 320만~3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1일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물론 2026년 기준 대부분 상한액(68,100원) 또는 하한액(66,048원)에 걸리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반드시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실수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재 직장만 넣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2년 일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3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총 5년으로 계산되거든요.
가입기간이 3년~5년이면 50세 미만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현재 직장 2년만 넣으면 150일로 잡혀요. 30일 차이는 1일 상한액 68,100원 기준 약 204만 원 차이입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되거든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안 받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만 합산 대상이에요.
실수 3: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한액 계산 공식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핵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지만, 하루 4시간(파트타임) 근무자의 하한액은 절반인 33,024원이에요.
이 실수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풀타임 기준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풀타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잘못 넣으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요.
찾아보니 주 3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산한 분이 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넣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재산정했더니 1일 하한액이 약 49,536원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월 기준으로 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수급 자격 자체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계산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4가지 필수 조건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를 못 구한 경우만 해당돼요.
넷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 자체를 못 받아요.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④ 적극적 구직 활동. 일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되,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2026년 기준)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간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해요.
지금 본인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구분을 모르면 65세 이상인데 실업급여를 기대하고 퇴사했다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외 인정 사유
첫째, 임금 체불입니다. 회사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돼요.
둘째, 근로조건 악화입니다. 불법적인 초과근로, 부당한 업무 배정, 계약 당시와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입니다. 명백한 수급 대상에 포함돼요.
넷째, 건강상 이유입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다섯째, 임신·출산·육아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퇴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섯째, 통근 곤란입니다.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예요.
일곱째, 정년 도래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악화”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면 수급 자격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순서 하나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퇴사 전에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확인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는 사유 코드가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 감액, 3회부터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이 깎여요.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 5년 내 수급 횟수 | 감액 비율 | 상한액 기준 1일 수급액 |
|---|---|---|
| 1~2회 | 감액 없음 | 68,100원 |
| 3회 | 10% 감액 | 61,290원 |
| 4회 | 25% 감액 | 51,075원 |
| 5회 | 40% 감액 | 40,860원 |
| 6회 이상 | 최대 50% 감액 | 34,050원 |
6회 이상이면 1일 수급액이 34,050원까지 떨어집니다.
월 기준으로 약 102만 원밖에 안 돼요. 감액 없을 때(약 204만 원)의 절반입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집니다.
반복수급 감액과 함께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었어요. 반복수급자는 이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총 수령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일(2025.1.1.) 이후 수급부터 카운트됩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본인이 반복수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업급여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이론만 봐서는 감이 안 오니까 실제 상황별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1: 월급 300만 원, 35세, 근속 4년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3개월 총 역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1일 구직급여: 98,901원 × 60% = 약 59,341원.
그런데 하한액이 66,048원이에요.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니까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 180일.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 원.
사례 2: 월급 450만 원, 52세, 근속 8년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350만 원. 3개월 총 역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약 146,739원.
1일 구직급여: 146,739원 × 60% = 약 88,043원.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니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가입기간 5~10년 = 240일.
총 예상 수령액: 68,100원 × 240일 = 약 1,634만 원.
사례 3: 최저임금 근로자, 28세, 근속 1년 6개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 약 215만 원.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약 646만 원. 3개월 총 역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약 70,989원.
1일 구직급여: 70,989원 × 60% = 약 42,593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가입기간 1~3년 = 150일.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50일 = 약 990만 원.
3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월급이 달라도 1일 구직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66,048~68,100원). 총 수령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발생해요. 나이와 가입기간이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온라인 신청까지 고용24(구 워크넷)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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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계산기 결과를 확인했으면 이제 실제 신청 전에 빠뜨리는 게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안 돼요.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수급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0일 이내에 회사가 제출해야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처리되었나요?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 코드가 핵심이에요. 자발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수급이 안 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한 상태인가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안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했나요? —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또는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해요.
✔ 수급자격 인정 교육(온라인) 이수 준비가 되었나요?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시 온라인 교육 이수를 안내받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지연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독촉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퇴사 후 몇 주를 그냥 허비하게 돼요.
🔢 총 수령액 극대화하는 3가지 포인트
실업급여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이니까, 이 두 가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포인트 1: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높게 유지하세요
퇴직 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물론 2026년 기준 대부분 상한액(68,100원)에 걸리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는 이 기간의 급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포인트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합산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1년~3년 구간에서 3년~5년 구간으로 넘어가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나거든요. 68,100원 × 30일 = 약 204만 원 차이예요.
대부분 여기서 3개월을 허비합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직장 기간만으로 계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적게 잡는 실수를 하거든요.
포인트 3: 퇴사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이 경계선(180일, 1년, 3년, 5년, 10년)에 걸려 있다면 며칠만 더 근무해서 다음 구간으로 넘기는 게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4년 11개월인데 퇴사하면 3~5년 구간(180일)이 적용돼요. 한 달만 더 일하면 5~10년 구간(210일)이 되면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노무사들은 “퇴직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며칠~몇 주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달라지고, 이는 약 200만 원의 총 수령액 차이를 만듭니다.
Q.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총 급여)을 넣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어 결과가 부정확해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총 지급액” 또는 “세전 급여”를 확인하세요.
Q.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인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근무5+주휴1)로 계산되지만, 결근·무급휴직일은 빠져요. 6개월 근무해도 결근이 있으면 180일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Q. 2026년 실업급여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30일 = 월 최대 약 204만 3,000원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도 66,048원 × 30일 = 월 약 198만 1,440원이에요. 2025년 대비 월 약 6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Q. 실업급여를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만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68,100원 × 270일 = 총 약 1,838만 7,000원이에요.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약 8개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 이후 가입기간만 합산돼요.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세요.
Q.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이유, 임신·출산·육아,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정년 도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가 기재되는 것이에요. 퇴사 전에 반드시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Q. 반복수급 감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년 이내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다만 저임금·일용직 근로자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Q.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아요.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핵심 정리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가 기본이지만,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대부분 수렴합니다.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소정급여일수이고, 이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돼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고, 이전 직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이나 수급 자격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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