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최소 약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 계산 구조를 모르면 실제 수급액 예측에서 수십만 원 차이가 나니, 지금 확인하고 가세요.
실업급여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셨나요?
대부분 실업급여 하한액 구조를 모르고 계산해서 실제 수급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퇴직 전 월급의 60%”라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하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놓치게 되거든요.
특히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이 구조를 모르면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최소인지 최대인지조차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의 계산 구조와 2026년 변경사항, 실제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 계산부터 틀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최소 금액이에요. 아무리 퇴직 전 월급이 낮았어도 이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 하루 최저 수급액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고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거든요. 그런데 이 60%를 계산했더니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하한액이 적용돼요.
하한액이 존재하는 이유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마저 너무 적으면 기본 생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나는 월급이 높으니까 하한액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월 250만~300만 원 받던 분들도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그런지는 계산 공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구직급여의 최소 보장 금액.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산정해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실업급여 일액이 됩니다.
상한액과 뭐가 다른가요
상한액은 반대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아무리 월급이 높았어도 이 금액을 넘어서 받을 수는 없어요.
2026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일 68,100원, 하한액은 일 66,048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고작 일 2,052원밖에 안 돼요. 월 30일 기준으로 최대와 최소 차이가 약 6만 원입니다. 이 말은 2026년에는 누가 받든 실업급여가 월 198만~204만 원 사이에 몰린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공식, 이 구조 모르면 수급액 예측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변합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이 공식을 모르면 내 수급액이 하한액으로 결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한액 계산 공식
하한액 = 최저임금 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6년으로 계산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여기에 80%를 곱하면 8,256원이 되고, 다시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나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10,320원(최저임금) × 0.8 × 8시간 = 66,048원/일. 월 30일 기준 약 198만 1,440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을 확정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업급여 일액 계산과 하한액 비교
이제 본인의 실업급여 일액과 하한액을 비교해봐야 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보통 90일 안팎)로 나누면 돼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평균임금에 60%를 곱하면 본인의 실업급여 일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볼게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일 100,000원인 사람은 60%를 적용하면 일 60,000원이에요. 이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니까, 실제로는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일 130,000원이면 60%가 78,000원인데, 이건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니까 68,100원만 받아요.
퇴직 전 월급이 250만 원 이하였다면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월 250만 원의 평균임금은 일 약 83,333원이고, 60%를 적용하면 약 50,000원이거든요. 이건 하한액 66,048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월 330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실업급여 일액이 하한액 기준인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퇴직 전 급여와 근무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월로 환산하면 이만큼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6,048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전년도(64,192원)보다 일 1,856원, 월로 치면 약 5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 계산하면 수급액 예측이 완전히 틀어져요.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사람의 월 실업급여를 계산해볼게요.
66,048원 × 30일 = 1,981,440원 (약 198만 원)
상한액이 적용되는 사람은 68,100원 × 30일 = 2,043,000원 (약 204만 원)
둘의 차이가 월 약 6만 원밖에 안 돼요. 2026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대부분이 월 198만~204만 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급기간에 따른 총 수급액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이 적용되는 사람의 총 수급액을 수급일수별로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적용 시 총액 | 상한액 적용 시 총액 |
|---|---|---|
| 120일 | 약 793만 원 | 약 817만 원 |
| 150일 | 약 991만 원 | 약 1,022만 원 |
| 180일 | 약 1,189만 원 | 약 1,226만 원 |
| 210일 | 약 1,387만 원 | 약 1,430만 원 |
| 240일 | 약 1,585만 원 | 약 1,634만 원 |
| 270일 | 약 1,783만 원 | 약 1,839만 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 약 1,78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이면 120일, 약 793만 원이에요.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예요. 가입기간이 1년만 더 길면 수급일수가 30일 늘어나고, 하한액 기준으로도 약 198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한 이유, 이걸 모르면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한 현상이에요. 이건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발생한 상황이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2026년 수급액이 왜 이 범위에 갇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전이 왜 발생했나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일 66,000원으로 7년간 동결되어 있었어요. 반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계속 올랐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하한액이 자동으로 66,048원이 되었어요.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더 높아진 겁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역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고임금 근로자든 저임금 근로자든 실업급여가 전부 같은 금액(66,048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한액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상한액을 인상한 겁니다.
정부의 대응: 7년 만의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상한액을 일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기존 66,000원에서 2,100원(약 3.18%) 인상한 겁니다.
이게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오른 거예요.
실제로 이 때문에 재신청까지 간 경우를 직접 봤어요. 2025년 12월에 퇴사한 사람과 2026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적용되는 상한액·하한액이 달라서 실업급여 총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났거든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확정: 상한액 68,100원/일(+2,100원), 하한액 66,048원/일(+1,856원).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일 2,052원, 월 약 61,560원. 이는 역대 가장 좁은 격차예요.
실업급여 하한액 연도별 변화, 여기서 흐름이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해마다 얼마씩 올랐는지 보면, 왜 2026년에 역전 현상이 터졌는지 바로 이해가 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 연도 | 최저임금(시급) | 하한액(일) | 상한액(일) | 월 하한액(30일) |
|---|---|---|---|---|
| 2019년 | 8,350원 | 60,120원 | 66,000원 | 약 180만 원 |
| 2020년 | 8,590원 | 60,120원 | 66,000원 | 약 180만 원 |
| 2021년 | 8,720원 | 60,120원 | 66,000원 | 약 180만 원 |
| 2022년 | 9,160원 | 60,120원 | 66,000원 | 약 180만 원 |
| 2023년 | 9,620원 | 61,568원 | 66,000원 | 약 185만 원 |
| 2024년 | 9,860원 | 63,104원 | 66,000원 | 약 189만 원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약 193만 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약 198만 원 |
이 표에서 핵심이 보이시나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으로 꿈쩍도 안 했어요. 반면 하한액은 60,120원에서 66,048원까지 꾸준히 올라 결국 역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본인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3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하한액이 61,568원 이하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2026년보다 월 15만 원 이상 적게 받았을 수 있어요. 반대로 2026년 이후 퇴직이라면 역대 가장 높은 하한액이 적용되니 유리한 셈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로 동일한 조건(월급 220만 원, 1년 가입)을 넣고 2024년 퇴직과 2026년 퇴직을 비교해봤어요. 2024년 하한액 적용 시 월 약 189만 원, 2026년 하한액 적용 시 월 약 198만 원이었어요. 같은 월급인데 퇴직 시점만 다를 뿐인데 월 9만 원, 120일이면 총 36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내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계산이 갈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급액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월급 구간
2026년 기준으로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여야 하한액이 적용되는지 역산해볼게요.
하한액 66,048원보다 내 실업급여 일액이 낮아지려면,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 미만이어야 해요.
66,048 ÷ 0.6 = 110,080원 (일 평균임금)
110,080원 × 30일 = 약 330만 원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 원 이하라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월급 330만 원이면 꽤 높은 편인데도 하한액 적용 대상인 거예요.
실제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2024년 기준 약 350만 원)을 고려하면, 상당수 근로자가 하한액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기준: 퇴직 전 월 평균임금 약 330만 원 이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준: 퇴직 전 월 평균임금 약 340만 원 이상. 이 사이(330만~340만 원)는 계산된 금액 그대로 적용되지만, 하한액·상한액 범위가 워낙 좁아서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한액 공식의 “8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4시간만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4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10,320원 × 0.8 × 4시간 = 33,024원/일
파트타임 근로자가 “하한액이 66,048원이라면서 왜 내 실업급여는 3만 원대야?”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진다는 걸 모르면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에서 대부분 틀리는 3가지,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하한액 자체는 단순한 공식이지만, 실제 수급액 계산에서 하한액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서 한 번 잘못 계산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실수 1: 평균임금 계산을 잘못하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예요. 문제는 “총임금”에 뭘 포함하느냐에요.
기본급만 넣으면 안 됩니다.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모두 포함되거든요.
C씨는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이었어요. 평균임금을 일 약 66,667원으로 계산했고, 60%인 40,000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니 하한액 적용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상여금 3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빼고 계산한 거예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면 월 평균임금이 240만 원, 일 약 80,000원이고, 60%는 48,000원이에요. 여전히 하한액보다 낮아서 결론은 같았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향후 퇴직금이나 다른 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수 2: 이직 시점의 최저임금을 잘못 적용하는 것
이거 때문에 재신청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하한액은 퇴직일(이직일)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20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이고, 2026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이에요.
딱 하루 차이인데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바뀌어요. 120일 수급 기준으로 약 22만 원 차이입니다.
실수 3: 반복수급 감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져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급여가 감액됩니다. 3회째는 10% 감액, 4회째는 25% 감액, 5회째 이상은 50% 감액이에요.
이 감액은 하한액 적용 후에 추가로 적용돼요. 하한액이 66,048원이라도 3회째 수급이면 59,443원으로 깎이는 거예요.
반복수급 감액 여부는 고용24에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수급 횟수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수급액 예측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감액 대상인데도 모르고 하한액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획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 확인했으면, 신청 절차 이대로 따라가세요
하한액과 예상 수급액을 확인했으면 실제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신청 절차에서 순서를 틀리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수급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신청 5단계 절차
1단계: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이 부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회사가 안 해주면 고용24를 통해 직접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2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사전교육을 이수해요.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육입니다.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에 1회씩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명)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2026년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60~64세 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단기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같은 형식적 활동만으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노쇼(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이 기준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수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실업급여 하한액을 알았으니, 실제 수급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라도 놓치면 수급이 지연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크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근무일 기준) 이상인가요?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8~9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체크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가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예요.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변경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체크 3: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가 맞나요?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수급이 거절돼요.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 4: 반복수급 감액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이력이 있으면 감액 적용되어요.
체크 5: 퇴직일 기준 최저임금이 맞나요? 12월 31일 퇴직과 1월 1일 퇴직은 하한액이 다릅니다.
D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라서 180일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 기준 7개월은 약 150일이었습니다. 180일에 30일이나 모자라서 수급 자격 자체가 안 됐어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됐는데,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여서 합산도 불가능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했어야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공식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요.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므로, 10,320 × 0.8 × 8 = 66,048원이 일일 하한액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약 198만 원이에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적나요?
상한액이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계속 올랐기 때문이에요.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을 역전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는데, 그래도 차이가 일 2,052원(월 약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면 하한액이 적용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 원 이하라면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330만 원의 일 평균임금은 약 110,000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66,000원으로 하한액(66,048원)과 거의 같거든요. 대한민국 근로자 상당수가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이지만,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이에요.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 시점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나요?
네, 하한액은 퇴직일(이직일)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돼요. 2025년 12월 31일 퇴직이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으로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퇴직이면 하한액 66,048원이에요. 하루 차이로 120일 수급 기준 약 2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복수급 감액이 되면 하한액 이하로 내려가나요?
네, 반복수급 감액은 하한액 적용 후 추가로 적용돼요. 5년 내 3회째 수급이면 10% 감액(일 59,443원), 4회째는 25% 감액(일 49,536원), 5회째 이상은 50% 감액(일 33,024원)입니다. 감액 후 금액이 하한액 이하로 떨어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자동으로 바뀌나요?
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변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그 금액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 다음 해 하한액이 됩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만 바뀌면 하한액도 바뀌는 구조예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하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고용24 모의계산기에 퇴직 전 급여와 퇴직일을 입력하면 해당 연도 하한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하한액 적용”이라고 표시되면 본인의 계산된 일액이 하한액보다 낮았다는 뜻이에요.
상한액이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나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2026년 인상은 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어요. 202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역전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상한액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하한액이 최소 보장 금액이니까요.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적용되어 적을 수 있어요. 둘째, 반복수급 감액 대상자는 하한액에서 추가 감액되어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6,048원, 월 약 198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퇴직 전 월급이 330만 원 이하라면 이 하한액이 본인의 실업급여 일액이 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서 7년 만에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다는 점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일 2,052원밖에 안 되는 역대 가장 좁은 격차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하한액 적용 여부에 따라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계산할 때 반드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식대를 포함하고, 퇴직일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세요. 이 두 가지만 틀리지 않으면 수십만 원 차이 나는 계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5.10)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