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의 핵심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자격 (1인 가구 월 1,230,834원).
-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 자동차 100%가 가장 큰 함정.
- 탈락 원인 1위는 자동차 재산 오산, 2위는 금융재산 누락, 3위는 부채 공제 거부.
-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해봤는데 기준 이하인 것 같아서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나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계산해서 떨어집니다. 자동차 재산 환산율, 금융재산 누락, 부채 공제 불인정. 특히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이 수백만 원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 방법과 함께, 직접 계산 공식과 실제 탈락 사례까지 기준별로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과 서류 다 낭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로 계산된 수치가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이 80만 원이어도 차량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3.1%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5.07.31 확정). 기준 금액이 오른 만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자녀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거급여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포기하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 모의계산기 및 신청 가능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이렇게 써야 제대로입니다
계산기 먼저 써보려는 분들 많죠. 근데 입력 값을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잘못 입력하면 기준 이하로 나왔는데 실제 신청하면 탈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주거급여” 선택합니다. 입력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가구원 정보. 가구원수, 나이, 장애 여부, 노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필요해요.
둘째,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장애수당 같은 거예요.
셋째, 재산 정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옵니다.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을 모두 입력해야 하고 부채도 별도로 입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입력 값만 반영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건강보험 DB, 차량 등록 조회가 추가됩니다. 모의계산기에서 기준 이하가 나와도 실제 신청 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도 주거급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주거 복지 포털이에요.
메인 화면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선택하면 간단한 문항으로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계산기보다 입력이 간단한 대신 정확도는 낮아요. 먼저 가능성만 확인할 때 쓰는 게 맞아요.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 공식, 단계별로 따라가세요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공식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 이전소득(기초연금·실업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돈도 이전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고, 24세 이하나 65세 이상·장애인은 추가 공제가 있어요.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추가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월급 100만 원이 있어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되면 소득평가액에는 70만 원만 잡힙니다. 취업 상태라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공제율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서울 거주자는 9,900만 원까지 재산에서 기본 공제가 됩니다. 재산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재산 부분 소득환산액이 0원이 돼요. 단,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8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 80만 원 × (1-0.3) = 56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0만 원 – 9,900만 원) × 6.26% →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므로 0원
소득인정액 = 56만 원 → 1인 기준(123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계산이 안 됩니다. 재산 종류가 하나만 더 추가돼도 환산율이 달라지거든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총정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다 똑같이 환산되는 게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크게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실거주 주택, 인정 한도 내 |
| 일반 재산 | 4.17% | 토지, 건물, 임차 보증금 등 |
| 금융 재산 | 6.26% | 현금·예금·보험·주식 등 |
| 자동차 (일반) | 100% | 2,000cc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
| 자동차 (완화) | 4.17% |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
주거용 재산,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주거용 재산입니다. 1.04%라는 낮은 환산율이 적용돼요. 서울 기준 2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1억 100만 원 × 1.04% = 월 105,04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어요. 서울 1억 2,000만 원, 경기 9,000만 원, 광역시 8,500만 원, 기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일반 재산(4.17%)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재산, 이 공제 빼먹지 마세요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50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이 있어도 500만 원을 빼고 300만 원만 계산돼요.
3년 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은 연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 해약환급금, 청약저축, 주식 평가액을 빠뜨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누락하면 모의계산기에서 기준 이하로 나와도 실제 조사에서 걸립니다.
자동차 재산, 2026년 완화 기준 반드시 확인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100% 환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과 같은 4.17%가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어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100% 그대로입니다.
시세 1,500만 원짜리 중고차 1대 → 기본재산액 공제 없음 (자동차는 별도 산정) → 차량가액 1,500만 원 × 100% / 12개월 = 매월 12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힘. 실제 소득 없는 분도 차 한 대로 즉시 탈락합니다.
실제 탈락 사례 3가지, 저도 놀랐습니다
직접 상담 사례와 복지로 탈락 후기를 바탕으로 가장 흔한 탈락 유형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10명 중 7명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례 1: 자동차 2,300cc — 월 1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50대 독거 어르신, 실제 수입은 알바 월 70만 원. 10년 된 중고 세단 한 대 있었는데 배기량이 2,300cc였습니다. 차량 시세는 약 1,440만 원.
1,440만 원 ÷ 12개월 = 월 12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됐어요. 여기에 알바 수입 70만 원 × (1-0.3) = 49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1인 기준(123만 원)을 훨씬 초과해서 탈락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재신청까지 간 경우를 직접 봤는데, 차를 처분하고 나서야 통과됐어요.
사례 2: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 금융재산 600만 원 추가됐습니다
30대 싱글맘,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라 금융재산 500만 원 공제 후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모의계산기 결과 기준 이하 나왔고, 신청했죠.
실제 조사에서 5년 전부터 유지하던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6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장 300만 원 + 보험 600만 원 = 총 금융재산 900만 원. 500만 원 공제 후 400만 원 × 6.26% = 월 25,040원이 추가됐어요.
추가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보험은 해약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에 잡힌다는 걸 몰랐던 거죠.
사례 3: 차용증 부채 공제 거부 — 1,200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60대 노인 가구, 지인에게 1,200만 원 빌린 게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해 부채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부채가 공제 불인정을 받았어요.
주거급여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채무여야 합니다. 단순 차용증은 인정 안 해줘요. 공정증서로 만든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원이 일반 재산으로 잡히면서 소득환산액이 올라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탈락 원인 중 자동차 재산 환산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재산 누락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신청 전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탈락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잡으면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서류 재준비, 재신청 대기, 심리적 소진까지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사전에 막아보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안내 및 최신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지역별·가구원수별 지급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 | 2026년 기준임대료 수록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 순서로 해야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이유가 대부분 서류 준비 순서가 잘못됐거나 계산 확인 없이 바로 창구에 가서예요.
이 순서를 빠뜨리면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꼭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STEP 1: 소득·재산 목록 먼저 만들기
가구 내 모든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봅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아래 항목을 전부 체크해야 해요.
예금·적금 잔액, 주식·펀드 평가액, 보험 해약환급금, 청약저축 잔액, 임차 보증금, 자동차 시세 (국토교통부 자동차가액 기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탈락 사유가 됩니다.
처음에 통장만 확인하고 계산기에 돌려봤는데 기준 이하였어요. 안심하고 신청했다가 청약저축 24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380만 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엔 먼저 금융거래 전체 내역을 정리하고 나서 계산기를 돌렸더니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STEP 2: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사전 확인
목록 작성 후에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계산기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 찾다 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의 90% 이하로 여유 있게 나온다면 신청해도 좋습니다. 기준의 95~100% 언저리라면 추가 재산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 조사에서 소액 금융재산이 하나만 더 발견돼도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입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내 조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서류 미비가 없으면 지연이 거의 없어요.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기준임대료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많은 탈락 원인은 자동차 재산 환산 오류입니다.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시세 1,500만 원 차량이 있으면 매달 125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1인 기준으로 즉시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청약저축을 빠뜨리고 계산했다가 실제 조사에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니 꼭 금융재산 목록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 계산기를 돌려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실제 월급이 이 금액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부채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인 간 사채나 차용증만으로 증빙된 부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채무여야 합니다.
단순 공정증서 사채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차용증 부채를 뺀 채로 계산했다가 실제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탈락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순서 하나 틀려서 전액 반려된 경우도 있으니 부채 서류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도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주된 이유는 모의계산기는 입력 값 그대로 반영하지만, 실제 조사는 금융거래 조회, 건강보험료 DB, 차량 등록 조회 등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추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모의계산기에서 기준 이하가 나왔더라도 실제 신청 후 탈락할 수 있으니, 재산 목록을 최대한 꼼꼼히 입력한 뒤에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왜 다른가요?
주거용 재산은 실제 사는 집이라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환산율이 1.04%로 낮게 설정됩니다. 반면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입니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주 확인이 필요하고, 인정 한도(서울 1억 2천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임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다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도 높아집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접수 후 약 30일 내에 조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처음 제출할 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늦어지니, 위에서 설명한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준비하고 방문하세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단순해도 실수 포인트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나서 계산기를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재산 누락, 자동차 환산율 오산, 부채 공제 불인정 — 이 세 가지가 탈락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수백만 원 올라가는 케이스는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본인 차량 배기량과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이 기준을 보고 다시 신청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5.07.31 확정)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공식 안내 — 수선유지급여·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정보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 2026년 기준 수록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