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에 가상자산(코인·암호화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주택·토지·예금·자동차·유가증권·회원권이며,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빠져 있어요. 단, 코인을 매도해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그 순간 “금융자산(예금)”으로 잡힙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재산 포함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매도 타이밍과 예금 잔액 관리가 핵심입니다.
코인 가지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트코인 3천만 원어치를 들고 있는데, 이게 재산에 잡히면 2.4억 넘을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코인을 “어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코인이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코인을 매도한 타이밍에 따라 장려금 탈락 여부가 갈리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코인(가상자산),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가상자산(코인·암호화폐)은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장려금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보는 항목 목록에 “가상자산”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국세청 공식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재산요건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안심하고 넘어가거든요.
“코인은 재산 아니니까 얼마를 들고 있어도 상관없겠지?”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주의
코인 자체는 재산에 안 잡히지만, 코인을 매도해서 은행 계좌에 원화가 들어오는 순간 “금융자산(예금)”으로 전환됩니다. 재산 기준일(전년도 6월 1일) 시점에 그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대로 재산에 포함돼요. 이 구조를 모르면 코인 매도 타이밍 하나 때문에 장려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안 되는 항목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자산을 합산합니다. 2026년 신청이면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일이에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포함되는 것”과 “포함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재산 관리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 구분 | 항목 | 평가 방법 |
|---|---|---|
| 포함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포함 |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 포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시가표준액 |
| 포함 | 금융자산(예금·적금·보험) | 6.1 잔액 (요구불은 3개월 평균잔액) |
| 포함 | 유가증권(주식 등) | 6.1 기준 시가 |
| 포함 | 회원권·분양권 | 시가표준액 또는 불입금액 |
| 미포함 | 가상자산(코인·암호화폐) | 현행 기준 재산 항목에 없음 |
| 미포함 | 생활필수품(가전·가구 등) | — |
| 미포함 | 영업용 자동차(트럭·택시) | — |
| 미포함 | 부채(대출) | 차감 불가 |
표에서 보이듯이 주식은 포함되는데 코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투자 자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 실제 데이터
국세청 공식 신청자격 안내(2026년 기준)에 따르면, 재산요건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기준).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재산에 절대 안 잡히니까 마음 놓아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코인 상태”일 때만 안 잡히는 겁니다.
🔍 가상자산이 재산에서 빠지는 진짜 이유
가상자산이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유예된 적이 있어요.
과세 인프라가 없으면 재산 평가도 불가능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심사할 때는 금융전산망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등 공식 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근데 가상자산은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돼요. 즉, 지금은 국세청이 개인의 코인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 핵심 포인트
가상자산이 재산에서 빠지는 건 “가상자산이 재산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파악·평가할 법적 인프라가 아직 없어서”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어요. 인프라가 갖춰지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코인 자체는 재산에 안 잡히지만, 코인을 둘러싼 돈의 흐름은 이미 국세청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거든요.
⚠️ 코인 매도하면 재산에 잡힙니다 (여기가 핵심)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원화(KRW)로 전환되고, 이 돈을 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순간 “금융자산(예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6월 1일을 맞이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에 그대로 포함돼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매도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2026년 신청이라면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이 날 하루 기준으로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를 봅니다.
💡 꿀팁
정기예금·적금은 6월 1일 시점 잔액 그대로, 자유입출금 통장(요구불예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잔액(3월 2일~6월 1일)으로 계산됩니다. 코인 매도 대금이 3~5월 사이에 통장에 큰 금액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3개월 평균잔액이 올라가서 재산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잘못 잡으면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코인 5천만 원어치를 5월에 매도해서 통장에 넣어뒀다가, 재산 합계가 1.7억을 넘겨버리면 장려금이 50% 감액이에요. 33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65만 원만 받는 겁니다.
거래소 원화 잔고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을 매도하고 거래소 KRW 지갑에 그대로 두면, 은행 예금은 아니지만 거래소 원화 잔고 자체는 현행법상 재산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금해서 은행 계좌에 넣는 순간 달라져요.
거래소 원화 잔고 vs 은행 계좌 입금
| 상태 | 근로장려금 재산 포함 여부 | 근거 |
|---|---|---|
| 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보유 | 미포함 | 재산 항목에 가상자산 없음 |
| 거래소 원화(KRW) 잔고 | 미포함 (현행 기준) | 거래소 원화는 예금이 아님 |
| 은행 계좌에 출금한 원화 | 포함 | 금융자산(예금)에 해당 |
| 코인 매도→정기예금 가입 | 포함 | 6.1 기준 잔액 산정 |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코인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A와, 코인 1억 원어치를 매도해서 은행에 넣어둔 사람 B. 둘 다 같은 1억이지만, A는 재산에 0원, B는 재산에 1억이 잡혀요. 근로장려금 탈락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 거죠.
📊 코인 수익, 소득 요건에는 영향 있을까
재산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궁금하실 거예요. 코인으로 번 돈이 소득에 잡히면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양도 수익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요. 과세되지 않으니까 총소득에도 안 잡히는 겁니다.
📊 실제 데이터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현재(2026년)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2027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코인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총소득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뒤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코인 매도 대금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코인을 팔아서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매도 대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은 “양도 차익(판 가격 – 산 가격)”이고, 그것도 과세가 시행될 때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지금은 과세 자체가 안 되니까, 통장에 1억이 들어와도 소득으로는 안 잡힙니다.
다만 재산(예금)으로는 잡힌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여기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실제 실패 패턴 3가지)
코인과 근로장려금의 관계에서 실제로 탈락하거나 손해를 보는 패턴은 딱 3가지로 나뉩니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예요.
🚨 여기서 실패합니다
패턴 1 — 5월에 코인 매도 후 은행 출금: 코인 4,000만 원어치를 2025년 5월에 매도하고 은행으로 출금했습니다. 기존 예금 1,800만 원에 매도 대금 4,000만 원이 합쳐져, 6월 1일 기준 금융자산이 5,800만 원으로 잡혔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1.5억에 자동차 800만 원까지 합치면 재산 합계가 2억 1,600만 원. 1.7억을 넘어서 장려금이 50% 감액됐습니다. 코인을 매도하지 않았으면 재산 합계 1억 7,600만 원으로 전액 수령이 가능했어요.
패턴 2 — 코인 매도 대금 정기예금 가입: 코인을 팔고 바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정기예금은 6월 1일 잔액 그대로 재산에 포함돼요. 요구불예금처럼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잔액 100%”입니다. 더 불리한 거예요.
패턴 3 — 가족 계좌로 분산해도 소용없음: 재산 기준일에 맞춰 배우자 통장으로 옮겨놨는데, 배우자도 가구원이기 때문에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한다면 부모님 통장도 합산 대상이에요.
세 패턴의 공통점은 “코인은 재산에 안 잡히는데, 코인에서 나온 돈은 잡힌다”는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코인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재산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과 출금 타이밍을 분리해야 합니다. 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월 1일에 통장에 돈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 2027년 과세 시행 후, 코인도 재산에 포함될까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돼요.
이게 근로장려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산 포함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 등)가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코인 보유량과 평가액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돼요.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건 “파악할 수 없어서”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면 재산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다만, 2026년 4월 현재까지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추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확인 안 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이라는 흐름 자체는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 포함 가능성이 더 크다
재산보다 소득 쪽 영향이 먼저 올 수 있어요.
2027년부터 코인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코인 수익이 포함됩니다. 현재도 기타소득은 총소득에 합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1,800만 원인 단독가구가 코인으로 5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총소득이 2,300만 원이 돼서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을 초과해요. 장려금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 주요 통계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부부합산). 2027년 이후 코인 수익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면, 코인 투자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코인 투자하면 장려금 못 받는 거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코인 수익이 연 25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되어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0원이에요. 소규모 투자라면 소득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원 단위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장려금 소득 기준을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 코인 vs 주식, 근로장려금 재산 반영 차이
같은 투자 자산인데 왜 주식은 재산에 포함되고 코인은 안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법적 분류의 차이 때문입니다.
| 항목 | 주식(유가증권) | 코인(가상자산) |
|---|---|---|
| 근로장려금 재산 포함 | 포함 | 미포함 (2026년 현재) |
| 재산 평가 방법 | 6.1 기준 시가 | 평가 기준 없음 |
| 소득 과세 |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 배당 과세 | 2027.1.1 이후 기타소득 |
| 국세청 파악 가능 여부 | 금융전산망 자동 조회 | 2027년 이후 거래자료 제출 |
| 법적 분류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고, 오래전부터 금융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별도 범주예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에야 시행됐고, 거래자료 제출 의무도 2027년부터 적용되니까, 아직 재산 평가 인프라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3,000만 원을 주식에 넣으면 재산 합계에 3,000만 원이 추가되지만, 코인에 넣으면 재산에 0원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자산 배분을 하느냐 모르느냐가, 장려금 수령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거예요.
💬 직접 확인한 이야기
세무사 커뮤니티에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코인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장려금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요. 다만 “과세 시행 후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라”는 단서를 반드시 붙이더라고요.
✅ 코인 투자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실제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코인 때문에 장려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본인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코인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고 은행에 출금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 금액이 예금(금융자산)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정기예금은 잔액 100%, 자유입출금은 3개월 평균잔액이에요.
2. 거래소 원화 잔고는 은행으로 출금하지 않았나요? 거래소 KRW 잔고 상태로 두면 현행 기준에서는 재산에 안 잡힙니다. 출금하는 순간 달라져요.
3.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7억 미만인가요? 1.7억 이상이면 50% 감액이에요. 코인 매도 대금 때문에 1.7억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2027년 이후 코인 수익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과세 시행 후에는 코인 수익이 총소득에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도 다시 계산해야 해요.
5. 주식과 코인의 재산 반영 차이를 확인했나요? 주식은 포함, 코인은 미포함. 자산 배분 시 이 차이를 고려하세요.
6. 재산 기준일(6월 1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할 계획이 있나요?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국세청이 파악한 재산 데이터를 사전 확인할 수 있어요.
7. 코인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로 출금 타이밍을 잡았나요? 매도 자체보다 “은행 출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출금하면 해당 연도 재산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요.
💡 꿀팁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파악한 본인의 소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려금 예상 자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매도 전후로 이 서비스를 한 번씩 확인하면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잡아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을 업비트에 보유만 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가상자산(코인)은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코인의 평가액은 재산에 잡히지 않아요. 다만 코인을 매도하고 원화를 은행으로 출금하면 그 시점부터 “금융자산(예금)”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코인 매도 차익이 크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2026년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은 코인 매도 차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총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원화(KRW) 잔고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거래소 원화 잔고는 은행 예금과 다릅니다. 현행 기준에서 거래소 내 KRW 잔고가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금융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 126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인을 매도해서 6월 1일 전에 다른 곳에 썼으면 재산에 안 잡히나요?
6월 1일 기준 통장 잔액(또는 3개월 평균잔액)에 해당 금액이 없으면 재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코인을 매도하고 은행에 출금했더라도, 5월에 그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해서 6월 1일에 통장에 남아있지 않으면 금융자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자유입출금 통장은 “3개월 평균잔액”이라서, 4~5월에 큰 금액이 잠깐이라도 들어왔다면 평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NFT나 디파이(DeFi) 자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NFT·디파이 자산도 가상자산의 일종이므로, 현행 기준에서는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지만, 장려금 재산 항목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에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국내·해외 거래소를 불문하고 가상자산은 현행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과세 시행 후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산·소득 양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코인으로 이자 수익(스테이킹 보상)을 받으면 소득에 잡히나요?
2026년 현재는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등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시행된 후에야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보상을 매도하고 원화로 출금하면 재산(예금)에는 잡힐 수 있습니다.
2027년 과세 시행 후 코인이 재산에 포함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비 차원에서 두 가지를 권장합니다. 첫째, 매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를 확인하여 재산 항목 변경 여부를 체크하세요. 둘째, 코인 보유액이 큰 경우 재산 기준일(6월 1일)에 코인 평가액이 장려금 재산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코인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기준에서는 코인 보유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전산망,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공식 시스템으로 재산을 조회하는데, 가상자산은 이 시스템에 아직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거짓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물론 금지이지만, 현재 재산 항목에 없는 코인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으면 재산에 영향이 있나요?
코인을 매도하고 은행으로 출금한 뒤 카드 대금을 갚는다면, 6월 1일 시점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만 재산에 잡혀요.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6월 1일 잔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재산 합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입출금 통장은 3개월 평균잔액이므로, 큰 금액이 잠깐 머무른 기간도 평균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현재 코인(가상자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에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코인을 매도해서 은행 계좌에 넣는 순간, 그건 “예금”이 되어서 재산에 100% 반영됩니다.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코인 때문이 아니라 “코인에서 나온 돈” 때문에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재산 기준일(6월 1일) 전에 통장 잔액, 정기예금 잔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부동산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보세요. 그 합계가 2.4억 미만인지, 1.7억 미만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코인 투자자분들, 장려금 신청 전에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번으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nts.go.kr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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