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게 1일 평균임금인데,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요.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 모르고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공식과 지급기준, 이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기본 공식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해요.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에 뭘 넣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나요?
대부분 평균임금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기본급만 넣고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공식만 보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임금 총액”에 뭘 넣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니라 기본급 +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까지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3가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없어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기준) 근로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예요.
셋째, 퇴직 사유는 무관합니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계약 만료든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해요.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1년”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입사일이 2024년 4월 4일이라면,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채워집니다. 2025년 4월 3일에 퇴사하면 1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못 받아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FAQ에 따르면 “수습·실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 퇴직금 계산기의 핵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서 혼란스럽죠.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퇴직금을 덜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핵심은 “세전 총액”이라는 거예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 매달 지급되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퇴직 전 1년간 지급분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미포함: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실비), 임의적·일시적 성격의 금품, 해고예고수당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는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넣어도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더 나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기본급 + 고정 수당(매달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 해당돼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직전 3개월 임금이 거의 0원이라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하니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해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기준 기간 | 퇴직 전 3개월 | 정해진 기간 없음 (고정된 금액) |
| 포함 항목 |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등 실제 지급 총액 | 기본급+고정수당 (정기·일률·고정 요건 충족) |
| 변동성 | 연장근로 등에 따라 매월 변동 | 고정 금액 |
| 퇴직금 적용 | 원칙 (1차 기준) | 보충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비용 차이가 수십만 원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았던 3개월이 퇴직 전에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고, 반대로 휴직이나 단축근로가 있었으면 통상임금이 높게 나와요.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실제 예시, 월급별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공식만 봐서는 감이 안 잡히니까, 월급별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볼게요. 이 예시를 보면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바로 가늠이 됩니다.
예시 1: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없음, 정기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없음. 가장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250만 × 3 = 750만 원.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예를 들어 1월~3월이면 31+28+31 = 90일.
1일 평균임금: 750만 ÷ 90 = 83,333원.
퇴직금 = 83,333 × 30 × (1,095 ÷ 365) = 약 750만 원.
월급 250만 원으로 딱 3년 근무하면 퇴직금도 약 7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시 2: 월급 300만 원 + 상여금 400%, 5년 근무
여기서 대부분 틀려요.
기본급 300만 원에 연간 상여금이 400%(1,2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해야 해요.
정기상여금 가산액: 1,200만 × 3/12 =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 3) + 300만 = 1,200만 원.
총 일수 90일 기준, 1일 평균임금: 1,200만 ÷ 90 = 133,333원.
퇴직금 = 133,333 × 30 × (1,826 ÷ 365) = 약 2,000만 원.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약 1,500만 원으로 나와요. 500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3: 월급 400만 원 + 식대 20만 원 + 상여금 200%, 10년 근무
기본급 400만 원, 식대 20만 원(비과세 한도 내라도 고정 지급이면 평균임금에 포함), 연간 상여금 800만 원인 경우예요.
정기상여금 가산액: 800만 × 3/12 = 200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420만 × 3) + 200만 = 1,460만 원.
1일 평균임금: 1,460만 ÷ 90 = 162,222원.
퇴직금 = 162,222 × 30 × (3,650 ÷ 365) = 약 4,867만 원.
10년 근무에 월급 400만 원대면 퇴직금이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워요.
월급 200만 원 → 약 600만 원 / 월급 250만 원 → 약 750만 원 / 월급 300만 원 → 약 900만 원 / 월급 400만 원 → 약 1,200만 원 / 월급 500만 원 → 약 1,500만 원. 상여금이 있으면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서 대부분 틀리는 실수 5가지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공식에 넣는 숫자를 잘못 잡는 겁니다.
이 실수들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덜 받게 돼요.
실수 1: 정기상여금을 빠뜨리는 것
위 예시에서 봤듯이,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분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10명 중 7명이 이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은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실수 2: 연차수당 산입 기준을 틀리는 것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도 기준인지가 복잡해요.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만약 퇴직 전 3개월에 연차수당 지급이 없었다면,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 산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실수 3: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세전 총액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지급 총액” 또는 “세전 급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10~15%가량 줄어들어요.
실수 4: 3개월 총 일수를 90일로 고정하는 것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는 월마다 달라요. 28일짜리 2월이 포함되면 89일이 되고, 31일짜리 달이 연속이면 92일이 됩니다.
1~2일 차이가 1일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고, 이게 30일을 곱하면 커져요.
실수 5: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 것
무급휴직, 육아휴직, 단축근로 직후에 퇴사하면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낮을 수 있어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안 하면 큰 손해예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입력칸을 비워두고 넘기더라고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도구예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별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입력 항목 안내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5가지예요.
① 입사일자·퇴사일자: 여기서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②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월별로 기본급+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③ 정기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12가 반영돼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기상여금 총액”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 “상여”로 표기된 항목을 12개월치 합산하면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④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⑤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자동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계산해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일수 산정 기간 중 제외 기간”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무급휴직이나 무급결근 기간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빼야 평균임금이 정확히 나와요. 빈칸으로 두면 실제보다 낮은 평균임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빼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거 하나 잘못 잡으면 비용이 확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국세청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
5단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후 환산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유리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대폭 올랐어요.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4,867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다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위의 예시 3(월급 400만 원, 10년 근무, 퇴직금 약 4,867만 원)으로 계산해볼게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이 약 3,367만 원. 환산급여 계산과 추가 공제를 거치면 실제 퇴직소득세는 약 150~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4,667~4,717만 원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변수가 많아서 직접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매년 귀속연도별로 업데이트되니 최신 버전을 사용하세요.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 수령 시 세금 차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돼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바로 내야 하지만, IRP를 거쳐 연금 수령하면 최대 40% 세금 절감이 가능해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수령 방법도 꼭 비교해보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사유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7가지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정 사유 7가지는 이래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전의 근무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5년 더 근무하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5년치만 계산돼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도 5년이 되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지 말지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 퇴직금 미지급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면 안 돼요.
퇴직금 미지급 시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와 합의 시 연장 가능). 지연이자: 14일 경과 후 연 20%.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구권 소멸시효: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불가 → 합의하면 처벌 면제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요.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labor.moel.go.kr)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50)로 신고.
2단계: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3단계: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절차로 전환됩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면 다음 기회도 없어져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귀찮더라도 14일 지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C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5년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사장이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6개월을 기다렸어요. 결국 지급이 안 돼서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6개월간의 지연이자(연 20%)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추가됐음에도 사업주가 폐업 절차를 밟는 바람에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14일 넘으면 바로 신고하는 게 최선이에요.
체당금 제도 —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대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한도는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약 700만 원까지 보장돼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퇴직금 계산기 체크리스트
퇴사를 결심했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체크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회사가 인정하는 입사일이 동일한가? (수습기간 포함 여부 확인)
체크 2: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확보했는가? (세전 총액, 수당 내역, 상여금 지급 내역)
체크 3: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퇴직 전 1년간 총 얼마를 받았는가?
체크 4: 미사용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을 확인했는가?
체크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비교했는가?
체크 6: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봤는가?
체크 7: 퇴직금 수령 방법(일시금 vs IRP 연금)을 결정했는가?
이 중에서 체크 2~3번을 놓치는 분이 가장 많아요. 급여명세서는 퇴사 후에 요청하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재직 중에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주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산출한 금액과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세요. 차이가 나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뭔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사용하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해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세전 급여,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별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월급 250만 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고정수당·상여금 없이 기본급 250만 원만 받는다면, 1년 퇴직금은 약 250만 원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면 30일분의 평균임금, 즉 대략 월급 1개월분이 나와요.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있으면 더 많아집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 왜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상여금의 임금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비정기 보너스는 제외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니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에 따라 달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퇴직금 1,5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이고, 20년 근무·퇴직금 1억 원이면 수백만 원대예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labor.moel.go.kr)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또는 1350 전화로 신고할 수 있어요.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니 빨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이 반복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돼요.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이 초기화되고, 이후부터 새로 쌓입니다. 1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5년 더 다니면 최종 퇴직금은 5년치만 계산돼요. 퇴직소득세도 근속연수 5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 혜택이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되,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본인의 급여 정보를 입력해보세요.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과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정정 요청하면 됩니다.
상여금 하나 빠뜨려서 수백만 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퇴사 전에 반드시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