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주택청약저축 포함 여부
🔑 이 글의 핵심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 그대로 재산합계액에 합산돼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자체가 지급 거부되고, 1억 7천만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 납입 잔액이 그대로 재산합계액에 합산돼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자체가 지급 거부되고, 1억 7천만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6월 1일 기준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근로장려금 재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금융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서 직접 해약환급금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유가증권으로 포함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시세가액으로 평가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 원에 합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은 총소득에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전세보증금은 실제 금액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이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 더 읽기
🔑 이 글의 핵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며, 시세가 아닙니다. 주택·토지·건축물·오피스텔·분양권·부동산 취득권리까지 모두 포함되고, 전세로 사는 집도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탈락, … 더 읽기